에너지바우처 지역난방비 최대 59만원 소급 지원 신청 정보!
1~2월에 사용한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 원까지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안정차원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지역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번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 내 거주하시는 세대는 23년 1~2월의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대상자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소급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한국집단에너지 협회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하신 후 시ㆍ군ㆍ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 신청
지역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 ~ 5월 31일 이전에 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원내용
- 기간 : 23년 1월 ~ 23년 2월 (총 2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 지원
- 방식 : 신청인 본인계좌로 현금 지원
- 지급금액 : 최대한도 59만 2천 원 내에서 지원기간 2개월간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난방비를 소급 지원
지원절차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ㆍ군ㆍ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 신청
순서 | 내용 | 일정 |
1 | 신청인 서류접수 | 4.10 (월) ~ 5.31 (수) |
2 | 결과공고 (4월 중 신청자) | 5.10 (수) |
3 | 지원금 지급 (4월 중 신청자) | 5.15 (월) |
4 | 결과공고 (5월 중 신청자) | 6.9 (금) |
5 | 지원금 지급 (5월 중 신청자) | 6.15(목) |
※ 접수처 및 결과공고 : 신청인에 직접 신청받은 "사회복지관"
※ 신청가능 사회복지관 명단은 3/31일부터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 확인 (http://www.kdhca.co.kr)
제출서류
순서 | 필요 제출 서류 | 발급처 |
1 | [방문전 구비] 23년 2월 ~ 3월 관리비 고지서 |
관리사무소, 23년 1월 ~ 23년 2월 난방비 확인용 |
2 | [방문전 구비]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사이트 www.gov.kr 에서 발급 가능 |
3 | [방문전 구비]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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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방문전 구비]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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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방문시 작성]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은 신청기간 중 해당 사회복지관에 비치 |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1~2월에 사용한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 원까지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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