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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실업급여 예상금액 알아보기!

택이형. 2023. 1. 31.

 

갑작스러운 실직에 당황스러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예상금액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금액산정 방법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지칭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뜻하는 말입니다.

 

 

 

구직급여 조건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必)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④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경우여야 한다.

 

구직급여 계산방법

구직급여 수령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전 직장의 평균 임금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 확인하는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세전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구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구직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액은 1일 근무시간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1일 4시간부터 1일 8시간까지의 상한액 차이는 33,000원에 달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구직급여액 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3년도에는 1일 상한액은 22년도와 동일하나, 1일 하한액은 소폭 상승하였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확인하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해당 조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게 되는데요.

나이와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자발적 퇴사 조건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과 같이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사유"인 해고나 권고사직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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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금액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손쉽게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해당내용 설명 후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위치한 고용보험제도와 실업급여안내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이동하면 좌측에 실업급여액인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 일용,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 신청 방법>

연령  및 근무기간 기입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선택하였다면 연령과 근무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사용하여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기본적인 정보(연령, 근무기간)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연령 및 근무기간이 기입되었다면 추가로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간 평균임금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가 기입되었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예상지급액을 조회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정보 입력
<실업급여 계산 정보 입력>

 

실업급여 계산 확인하기

정확한 정보를 기입 후 예상지급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렀다면 예상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월평균 20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10년 동안 일을 했을 경우에는 구직 급여액은 61,568원이며, 총 210일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매달 185만 원 수준을 7달 동안 구직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번엔 동일 재직기간이지만 월평균 급여를 450만 원으로 높여 보았습니다. 이 경우의 구직급여는 66,000원이며, 총 210일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매달 198만 원 수준을 7달 동안 구직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의 상한액이 66,000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더 높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액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소정급여일수 270일이 적용되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를 잘 활용하시어 재취업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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