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차이 및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비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제도로 둘 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과 혜택을 비교하여,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또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나은 환경이지만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통틀어 차상위계층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ㆍ기초생활수급자 :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
ㆍ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
이러한 두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존재하며,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두 가지 제도는 비슷하지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헷갈리지 않게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이 있으며,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정재산이 없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선정의 기준 차이는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수준 + 부양가족 유무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만 만족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 4가지 혜택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생계급여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의료급여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주거급여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교육급여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위 4가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님, 형제자매, 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아들ㆍ딸 사망 시에는 며느리ㆍ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 내용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ㅈ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고정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상황에 있는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중위소득의 50% |
1,196,007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위 소득기준의 50%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초생활소득자와는 다르게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만 고려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혜택 비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은 정부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의료비는 전액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적은 혜택을 받지만, 여전히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지원, 자활 지원, 그리고 교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지원은 각 지역의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돌봄 지원, 문화법률 등 기타지원 |
위 혜택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일 뿐 세부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의 상세 내역에만 28개의 사업제도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의 기준과 혜택이 다르지만, 모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사회적 약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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