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라면 새출발 기금으로 채무탕감과 이자감면 혜택 신청하기
정부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 기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90%까지의 채무 조정 및 이자 면제를 지원하며, 이 프로그램은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새출발 기금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그리고 부실차주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금융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지금 바로 새출발 기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 기금이란?
새출발 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지원으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신청자는 채무 조정과 이자 면제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특히 장기 연체에 빠진 차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 기금 후기
부모님도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폐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생긴 8천만 원의 대출과 카드빚으로 인해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여 원금의 72%를 탕감받았으며, 이자 또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남은 잔액에 대해 1년간 상환 유예 및 10년 상환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새출발 기금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있거나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여야 합니다. 또한, 200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현재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과거에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ㆍ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
지원 대상은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차주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ㆍ부실차주: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상환을 연체한 경우
ㆍ부실 우려 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업 중 발생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하며, 담보대출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담보 대출은 주로 신용대출을 의미합니다.
단, 채무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사채나 협약 외 대출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협약되어 있으니, 협약기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 기금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하기 전에는 꼭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서민 금융통합 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 공사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ㆍ온라인 :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
ㆍ오프라인 : 서민 금융통합 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 공사 방문신청
신청 절차 총 6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합니다.
②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부채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자격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④ 기존 채무 내역을 조회합니다.
⑤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⑥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보증이나 신용대출이 있는 부실차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1660-1378)로 문의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곳 모두 연락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새출발 기금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부채를 경감하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과장에서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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