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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택이형. 2023. 8. 30.

23년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을 기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한선 변경으로 533만 원 이상 59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국민연금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인상내용 살펴보기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제 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

ㆍ징수 등)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에 의거하여 22년 대비 23년도의 소득이 변동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동금액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23년도의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2.7.7 ~ 23.6.30 23.7.1 ~ 24.6.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 月가입자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22년 기준) X 보험료율 4.5)

※ 기준소득월액 : 22년 근로소득 총 급여 ÷ (22년 근무일수) X 30

 

 

▼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궁금하시다면?

 

23년 4대 보험내용 및 4대보험 보험요율 변경사항 총정리!(4대보험 요율표 비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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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3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액 상한액은 553만 원이었지만 23년 7월부터는 상한선이 59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33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600만원을 버는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6월에도 600만 원을 받을 것이고, 7월 역시 600만 원을 동일하게 수령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한액의 증가로 납부하여야 국민연금 보험료는 6월 보험료 248,850원에서 7월 보험료 265,500원으로 16,65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월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기존 보험료가 월 497,700원에서 531,000원으로 33,000원 증가하였지만 회사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16,650원이 증가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상한선인 553만 원과 새로운 상한선인 59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많이 받는 직장인들만 보험료가 늘어났을까요? 반대로 하한액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준소득이 월 37만 원보다 작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1,800원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상한선에 적용받는 직장인들과 비교해서는 잘 체감되지 않을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기준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천원도 아쉬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급여명세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전 553만 원 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인상분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3년 7월부터 월 553만 원 이상, 월 37만 원 이하 소득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조금씩 올랐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23년도 4대보험 보험요율을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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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과 함께 상승하는 연금수령액

국민연금에 대한 불맨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을 생각해본다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ㆍ납입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ㆍ물가상승에 따른화폐가치 하락을 보전할 수 있다.

 

납입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지금까지 내가 납입한 금액을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라면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납입금액이 적을수록 환급률과 수익률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에 가까운 공적연금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을 고르게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적게 벌면 적게 납부하고, 많이 벌면 많이 납부한 뒤 수령 시에는 고르게 분배를 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손해일 수 있으나, 국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보전?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보전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지금까지 낸 연금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합니다. 이러한 소득재평가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1988년 연금보험료를 매달 100만 원씩 납입하고 22년 연금수령나이가 되면, 과거에 납입한 100만 원을 현재가치인 716만 원으로 재평가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면 연금수령액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지급액을 인상합니다. 23년도에는 연금수령액이 5.1% 상승한 바 있죠.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은 65세까지 적립된 금액을 나눠 노후에 연금형태로 지급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수령기간은 긴 만큼 줄어드는 화폐가치를 상쇄할만한 대안을 고민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23년도 달라진 국민연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

 

23년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졌나? 변경내용은? (국민연금 상승률, 수령나이, 예상금액, 연금 고갈

『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상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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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금액 100만 원 시대

국민연금공단의 7월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들이 받는 월평균 노령연금이 2023년 1월에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보험료 납부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들의 같은 월평균 노령연금은 422,132원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액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래 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ㆍ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수급자 모두 올해 1월부터 5.1%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을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연금 수급 연령이 된 시점부터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10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질병, 출산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도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해 주는 크레디트제도가 존재합니다.

 

 ㆍ자녀 2명 이상 출산한 사람을 위한 출산크레디트제도

 ㆍ병역의무를 수행한 청년을 위한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ㆍ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 크레디트제도

 

위와 같은 크레디트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임의가입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임의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필요성과 임의가입 방법!(ft. 국민연금 외 노후준비!)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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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해지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연금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금액 확인하기

 

 

연금계산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내용부터 국민연금의 특징 및 장점까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당장은 싫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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