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 적성검사 방법!(과태료, 면허취소까지!)

택이형. 2023. 8. 28.

 

운전면허증은 10년 주기로 갱신하여야 하지만 주기가 길다 보니 갱신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1년간 갱신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박탈되게 됩니다. 또한 면허증 분실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1.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10년 주기입니다. 과거에는 1종의 경우 7년, 2종의 경우 9년 주기로 갱신을 진행하였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시,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적용되었습니다. 2011년 이후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혼동이 줄었으나, 2011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1종 7년, 2종 9년을 적용받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갱신기간 확인 및 갱신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내용 확인하기

 

 

 

아래는 도로교통공단에 나와있는 적성검사 면허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ㆍ면허갱신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ㆍ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ㆍ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ㆍ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ㆍ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ㆍ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ㆍ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ㆍ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ㆍ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주의! 고령자의 면허 갱신기간

고령자의 면허갱신 주기는 65세 이상, 75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65세 이상자의 면허갱신주기는 5년입니다. 1종, 2종 면허에 상관없이 5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75세 이상일 경우의 면허갱신주기는 3년 주기로 더 짧아지기 때문에 갱신기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ㆍ65세 이상 면허증 갱신주기 : 5년

 ㆍ75세 이상 면허증 갱신주기 : 3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그 외에도 경찰청 콜센터,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증 앞면 확인하기

운전면허증 앞면 하단에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날짜를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갱신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발급일만 참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취득 연도에 맞는 갱신기간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증 사진

 

2. 경찰청 콜센터에서 확인하기

경찰청 콜센터 182에 전화하셔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운전면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 본인확인> → <조회> → <운전면허>

 

이파인 바로가기

 

 

 

운전면허 조회상세정보

 

아래와 같이 본인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물론 면허상태 및 재발급일자, 재발급사유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중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갱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서 갱신을 받을 경우 1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최대 3시간 이내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ㆍ경찰서 최대 15일 소요

 ㆍ운전면허시험장 최대 3시간 소요

 

경찰서 접수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경찰서에서도 갱신이 필요한 면허증을 모아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갱신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접수는 경찰서에서 진행하지만 실제처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만료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접수하시면 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번거롭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서류

 ㆍ신분증

 ㆍ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ㆍ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 * 4.5cm) 1장

 ㆍ대리신청인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pdf
0.25MB

 

 

 

▼ 운전면허증 갱신 위임장 다운로드하기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위임장.pdf
0.06MB

 

 

 

 

2) 운전면허 갱신 시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면허증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면허증은 저희가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 카드형태로 된 면허증을 의미합니다. IC모바일 면허증은 카드형태의 면허증도 존재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핸드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을 의미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구분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비용)
2종 면허
(면허갱신 비용)
모바일 IC영문 20,000원 15,000원
모바일 IC국문 18,000원 13,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10,000원
일반 국문 13,000원 8,000원

 

 

2. 운전면허증 인터넷 갱신

인터넷상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한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필요서류 및 운전면허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서류

운전면허증 갱신을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3.5cm*4.5c) 1장이 필요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발급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갱신을 받으면 됩니다. 단, 해당 사이트는 7시 30분부터 22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오니, 해당 시간에 맞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안전운전 통합민원

 

 

위 배너를 통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면, 상단에 있는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눌러줍니다. 1종 보통인 분들은 "1종 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하시면 되며, 2종 보통이신 분들은 "2종 면허증 갱신"을 눌러줍니다.

 

면허증 갱신

 

 

 

② 자기 신고서 작성

1종 보통인 분들은 신체검사가 있기 때문에 2번 자기 신고서와 3번 건강검진 자료조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가 없는 2종 보통인 분들은 해당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 신고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신체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는 절차이며, 문답에 대한 선택방법으로 진행됩니다.

 

③ 건강검진 자료 조회

최근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으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해당 결과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신체검사 비용은 추가로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진행할 병원을 찾으신다면 국내 모든 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신체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니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급기관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클릭하면 지역별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누른 후 면허시험장 및 가까운 병원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사진등록

운전면허증에서 사용할 사진을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사진의 규격은 3.5cm*4.5cm이며, 별도에 사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업로드 창이 뜨면 업로드 후 저장버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⑤ 면허증 종류 / 수령지 / 수령날짜 선택

면허증 종류 및 수령지, 날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서는 면허증 종류와 언어를 선택하고 시험장 혹은 경찰서 중 수령이 편한 곳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수령날짜 선택

 

면허증 종류는 IC운전면허증과 일반 운전면허증 중 선택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면허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⑥ 결제

마지막으로 결제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완료를 하는 동시에 새로운 면허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완료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만약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1종 보통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보통면허와는 다르게 2종 보통면허는 갱신기간이 지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70세 이상의 2종 보통면허를 가진 분들은 과태료가 3만 원이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ㆍ1종 :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ㆍ2종 : 과태료 20,000원 / 70세 이상자는 과태료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납부기관 경과 시 가산금 5%를 적용하며, 한 달 경과시마다 중과산금 1.2%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가 가능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증 갱신자체는 간단하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갱신기간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갱신기간을 놓친다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갱신기간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만약 갱신기간이 도래했다면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취등록세 절감 방법!

『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가액, 취등록세, 공채비용, 인지세, 보험비를 합쳐서 총비용이 산출되게 됩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도 위 항목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데요. 가족 간 명의

lst914.tistory.com

 

과속카메라의 단속 기준 및 원리, 벌금과 과태료!(과속카메라 단속 속도, 단속 촬영 거리, 단속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단속 기준속도를 의식하지 못하고 달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과속단속카메라를 지나고 있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이

lst914.tistory.com

 

자동차 시가표준액 간편하게 조회하는 3가지 방법!

『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중고차 거래의 취득세", "자동차 보험료" 등을 위해 차량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

lst914.tistory.com

 

장기렌트카의 장단점은? 렌트카와 리스 중 무엇을 선택할까?

『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선택지로는 신차구매와 중고차구매, 장기렌트카와 리스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렌터카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렌트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

lst914.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