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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및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택이형. 2023. 6.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이력, 자격득실 및 과거 내역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보통 은행 대출을 위한 서류나 회사의 취업 혹은 이직 등에 사용되곤 합니다. 실생활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종종 필요한 만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물론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린터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이 편리함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므로 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하러가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눌러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자격득실확인서를 클릭 후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lt;로그인 진행&gt;
<로그인 진행>

 

 

③ 조회조건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면 자격득실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lt;자격득실확인서 조회&gt;
<자격득실확인서 조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 기관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or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 무인발급기 : 주민센터, 병원, 마트, 지하철역 등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무인발급기 운영시간에 따라 불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운영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기 설치장소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건강보험에 등록하여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피부양자의 등록 조건은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이 이에 해당되며 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미혼 상태여야 하며, 보유 재산이 1.8억 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부양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별도 등록 시에는 90일까지 가능하며, 회사에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을 요청하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이 신청의 경우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확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만약 내가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사업주,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부과점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고려되는 항목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이며, 이에 따라 점수로 계산되며 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점수당 금액

 

위 계산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당 금액

위의 산식에서 점수당 금액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텐데요. 매년 물가 상승에 맞추어 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점수당 금액 상승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도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23년도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22년 대비 3.1원 높아졌으며, 이는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높아질 것입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소득 점수 계산방법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될 것이며, 그 외 소득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 22년 9월 개편안에 따르면 일시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금액으로 반영되며, 그 외 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소득점수의 계산은 연간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점수의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연간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건강보험료의 하한금액인 19,5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이며, 336만 원 초과 6억 2,722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점수 95.334 + (소득 -336만 원) *0.2837112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즉, 위와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소득점수와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소득에 따른 소득점수
연간소득에 따른 소득점수

 

 

만약 연간소득이 6억 2,722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점수는 17796.15점으로 일괄적용 됩니다.

 

 

 

재산 점수 계산방법

재산점수는 재산항목과 적용비례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산점수의 계산방법은 기본 공제액 5천만 원을 공제한 뒤 다음 재산금액에 따라 재산점수로 산출됩니다.

 

재산점수 : 재산금액에 따른 재산점수표를 따름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공제액(5천만 원)

 

재산항목

ㆍ주택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ㆍ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ㆍ건물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ㆍ전세 : 전세금액의 30% 적용

ㆍ월세 : (월세보증금 + 월세 / 0.025) * 30% 적용

ㆍ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ㆍ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재산점수표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 클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재산항목 및 재산점수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보다 더 복잡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23년 지역가입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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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점수 계산방법

자동차 점수 :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자동차 점수표를 적용합니다.

※ 차량가액 = 구입금액 *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율 : 잔존가치는 국산, 수입차량으로 분리되며, 감가상각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lt;자동차 잔존가치율&gt;
<자동차 잔존가치율>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점수 : 22년 9월 개편안부터는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점수는 0점입니다. 

 

&lt;사용연수 및 배기량에 따른 점수표&gt;
<사용연수 및 배기량에 따른 점수표>

 

자동차 점수가 0인 경우 : 

ㆍ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ㆍ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ㆍ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소유 자동차

ㆍ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ㆍ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위와 같이 복잡한 산식을 보면서 계산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알아본 자격득식확인서 발급 방법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의 발급방법과 건강보험료 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의 발급은 물론 건강보험료의 금액까지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적용되는 요건들을 조절함으로써 보험료의 금액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보다 쉽게 변화해 가겠지만 그 안에 구성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효율적 접근을 가능토록 만들어가는 스스로가 되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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