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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0만원 지원받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택이형. 2023. 6. 6.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요즘 월세 지원 제도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청년 월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통해 최대 240만원의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국가는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 바로 240만 원 혜택을 받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월세지원 신청하기

다달히 나가는 주거비! 매월 25일에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주거비 부담을 시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라는 국가의 작은 배려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월세에 대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12개월 간 20만원 씩, 최대 240만 원 지급)

    →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에 20만 원씩 현금지급(월세금액 20만원 초과 시에도 월 최대한도 20만 원만 지급)

    → 만약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접수일과 마감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공고문 확인 必

    - 선착순 접수 아님.

 

월세 지원 신청하기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본인 방문신청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손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8.22(월) ~ 2023.8.21(월) 까지 수시 신청 접수

▷ 지원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지원자격

① 연령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재산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이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30세 이상 청년, 혼인 청년,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소득ㆍ재산만 확인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확인하기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

 

 

만나이 확인하기
중위소득 확인하기

 

 

 

제외대상

   ㆍ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ㆍ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한 자

   ㆍ공공임대주택 거주자

   ㆍ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ㆍ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ㆍ군입대 및 소재지 확인 불가자

 

필요서류

①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요

 

②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낸사람, 받는 사람 명시 必)

 

③ 가족관계 증빙서류(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청년 미혼인 경우 : 청년 본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기혼인 경우 :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 모 및 배우자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통장 사본(청년 본인명의)

⑤ 월세 지원 신청서

⑥ 소득, 재산 신고서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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