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재산항목 및 재산점수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보다 더 복잡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및 산정을 위한 재산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방식
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가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나 산정 내용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소득점수로 소득을 일정 금액으로 나누는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점수표도 함께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정률제) +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 *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
위의 산식에서 점수당 금액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텐데요. 매년 물가 상승에 맞추어 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점수당 금액 상승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도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23년도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22년 대비 3.1원 높아졌으며, 이는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높아질 것입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소득 점수 계산방법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될 것이며, 그 외 소득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 22년 9월 개편안에 따르면 일시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금액으로 반영되며, 그 외 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소득점수의 계산은 연간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점수의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연간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건강보험료의 하한금액인 19,5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이며, 336만 원 초과 6억 2,722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점수 95.334 + (소득 -336만 원) *0.2837112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즉, 위와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소득점수와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연간소득이 6억 2,722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점수는 17796.15점으로 일괄적용 됩니다.
재산 점수 계산방법
재산점수는 재산항목과 적용비례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산점수의 계산방법은 기본 공제액 5천만 원을 공제한 뒤 다음 재산금액에 따라 재산점수로 산출됩니다.
재산점수 : 재산금액에 따른 재산점수표를 따름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공제액(5천만 원)
재산항목 :
ㆍ주택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ㆍ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ㆍ건물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ㆍ전세 : 전세금액의 30% 적용
ㆍ월세 : (월세보증금 + 월세 / 0.025) * 30% 적용
ㆍ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ㆍ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자동차 점수 계산방법
자동차 점수 :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자동차 점수표를 적용합니다.
※ 차량가액 = 구입금액 *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율 : 잔존가치는 국산, 수입차량으로 분리되며, 감가상각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점수 : 22년 9월 개편안부터는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점수는 0점입니다.
자동차 점수가 0인 경우 :
ㆍ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ㆍ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ㆍ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소유 자동차
ㆍ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ㆍ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위와 같이 복잡한 산식을 보면서 계산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알아본 자격득식확인서 발급 방법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및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역가입자 재산점수 항목 및 재산점수표
재산항목
ㆍ주택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ㆍ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ㆍ건물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ㆍ전세 : 전세금액의 30% 적용
ㆍ월세 : (월세보증금 + 월세 / 0.025)*30% 적용
ㆍ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ㆍ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재산점수표
ㆍ1등급 : 450만 원 이하 / 22점
ㆍ2등급 : 450만 원 초과-900만 원 이하 / 44점
ㆍ3등급 : 900만 원 초과-1,350만 원 이하 / 66점
ㆍ4등급 : 1,350만 원 초과-1,800만 원 이하 / 97점
ㆍ5등급 : 1,800만 원 초과-2,250만 원 이하 / 122점
ㆍ6등급 : 2,250만 원 초과-2,700만 원 이하 / 146점
ㆍ7등급 : 2,700만 원 초과-3,150만 원 이하 / 171점
ㆍ8등급 : 3,15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 195점
ㆍ9등급 : 3,600만 원 초과-4,050만 원 이하 / 219점
ㆍ10등급 : 4,05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 244점
ㆍ11등급 : 4,500만 원 초과-5,020만 원 이하 / 268점
ㆍ12등급 : 5,020만 원 초과-5,590만 원 이하 / 294점
ㆍ13등급 : 5,590만 원 초과-6,220만 원 이하 / 320점
ㆍ14등급 : 6,220만 원 초과-6,930만 원 이하 / 344점
ㆍ15등급 : 6,930만 원 초과-7,710만 원 이하 / 365점
ㆍ16등급 : 7,710만 원 초과-8,590만 원 이하 / 386점
ㆍ17등급 : 8,590만 원 초과-9,570만 원 이하 / 412점
ㆍ18등급 : 9,570만 원 초과-10,700만 원 이하 / 439점
ㆍ19등급 : 10,700만 원 초과-11,900만 원 이하 / 465점
ㆍ20등급 : 11,900만 원 초과-13,300만 원 이하 / 490점
ㆍ21등급 : 13,300만 원 초과-14,800만 원 이하 / 516점
ㆍ22등급 : 14,800만 원 초과-16,400만 원 이하 / 535점
ㆍ23등급 : 16,400만 원 초과-18,300만 원 이하 / 559점
ㆍ24등급 : 18,300만 원 초과-20,400만 원 이하 / 586점
ㆍ25등급 : 20,400만 원 초과-22,700만 원 이하 / 611점
ㆍ26등급 : 22,700만 원 초과-25,300만 원 이하 / 637점
ㆍ27등급 : 25,300만 원 초과-28,100만 원 이하 / 659점
ㆍ28등급 : 28,100만 원 초과-31,300만 원 이하 / 681점
ㆍ29등급 : 31,300만 원 초과-34,900만 원 이하 / 706점
ㆍ30등급 : 34,900만 원 초과-38,800만 원 이하 / 731점
ㆍ31등급 : 38,800만 원 초과-43,200만 원 이하 / 757점
ㆍ32등급 : 43,200만 원 초과-48,100만 원 이하 / 785점
ㆍ33등급 : 48,100만 원 초과-53,600만 원 이하 / 812점
ㆍ34등급 : 53,600만 원 초과-59,700만 원 이하 / 841점
ㆍ35등급 : 59,700만 원 초과-66,500만 원 이하 / 881점
ㆍ36등급 : 66,500만 원 초과-74,000만 원 이하 / 921점
ㆍ37등급 : 74,000만 원 초과-82,400만 원 이하 / 961점
ㆍ38등급 : 82,400만 원 초과-91,800만 원 이하 / 1001점
ㆍ39등급 : 91,800만 원 초과-103,000만 원 이하 / 1041점
ㆍ40등급 : 103,000만 원 초과-114,000만 원 이하 / 1091점
ㆍ41등급 : 114,000만 원 초과-127,000만 원 이하 / 1141점
ㆍ42등급 : 127,000만 원 초과-142,000만 원 이하 / 1191점
ㆍ43등급 : 142,000만 원 초과-158,000만 원 이하 / 1241점
ㆍ44등급 : 158,000만 원 초과-176,000만 원 이하 / 1291점
ㆍ45등급 : 176,000만 원 초과-196,000만 원 이하 / 1341점
ㆍ46등급 : 196,000만 원 초과-218,000만 원 이하 / 1391점
ㆍ47등급 : 218,000만 원 초과-242,000만 원 이하 / 1451점
ㆍ48등급 : 242,000만 원 초과-270,000만 원 이하 / 1511점
ㆍ49등급 : 270,000만 원 초과-300,000만 원 이하 / 1571점
ㆍ50등급 : 300,000만 원 초과-330,000만 원 이하 / 1641점
ㆍ51등급 : 330,000만 원 초과-363,000만 원 이하 / 1711점
ㆍ52등급 : 363,000만 원 초과-399,300만 원 이하 / 1781점
ㆍ53등급 : 399,300만 원 초과-439,230만 원 이하 / 1851점
ㆍ54등급 : 439,230만 원 초과-483,153만 원 이하 / 1921점
ㆍ55등급 : 483,153만 원 초과-531,468만 원 이하 / 1991점
ㆍ56등급 : 531,468만 원 초과-584,615만 원 이하 / 2061점
ㆍ57등급 : 584,615만 원 초과-643,077만 원 이하 / 2131점
ㆍ58등급 : 643,077만 원 초과-707,385만 원 이하 / 2201점
ㆍ59등급 : 707,385만 원 초과-778,124만 원 이하 / 2271점
ㆍ60등급 : 778,124만 원 초과 / 2341점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재산점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쉽게 산출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부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보다 정확하게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고 불합리한 경우를 대비하거나 조절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지루하고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조금의 관심만으로도 소중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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