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확인 방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추가등록 혹은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퇴직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하였다면? 가족관계증명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및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의 정의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득요건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③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면 가능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가능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3. 재산요건
① 『지방세법』 110조에 따른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
②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초과 ~ 9억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③ 형제,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
(인정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ㆍ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방법
위 기준에 따라 본인의 부모님, 장인ㆍ장모님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필수 준비물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볍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여부가 궁금하시다면?
▷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방법 요약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민원신고 메뉴 하단"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자격취득 화면에서 피부양자 및 등록자 정보 입력
4.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파일 등록
5. 민원신청 처리 완료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우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이동됩니다.
위 이미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눌러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간편 인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편 인증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신고 메뉴 하단"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과 같은 마이페이지와 함께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3. 자격취득 화면에서 피부양자 및 등록자 정보 입력
위와 같은 순서를 통해서 메뉴를 선택하시면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창이 뜹니다. 모두 동의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자격취득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사업장정보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은 낮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이니만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를 확인하시면 이제 해당 피부양자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기입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ㆍ가입자와의 관계
ㆍ취득연월일
ㆍ취득부호
가입자와의 관계에 명시된 돋보기 창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명칭에 따라 코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명칭을 조회하여 선택도 가능합니다.
취득부호 역시 돋보기 창을 클릭하시면 해당 팝업이 뜹니다. 피부양자 등록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정보를 모두 기입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등록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1개의 번호만 입력해도 무방하며, 신고인은 직장가입자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파일 등록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면 자격취득에 대한 기입 부분이 나타납니다. 화면에서 우측 하단을 보면 "파일등록/수정"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이미지파일, PDF파일 모두 등록이 가능하오니, 작업이 편한 형태로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첨부파일 등록이 완료되면 화면 하단분에 증빙서류가 올바르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여부를 확인하였다면 꼭 "전송" 버튼을 눌러서 민원신청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송"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민원신청 처리 완료
모든 정보기입 및 증빙서류를 최종 확인 후 전송하였다면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접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접수증과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라면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현황 조회도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내에서 "민원처리현황 조회"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3.49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부담분을 해당가입자가 더 납부하여야 하며,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에 소득이 없는 사람도 건강보험료를 평소보다 많이 내야 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인정 기준이 충족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니, 꼭 피부양자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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