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할 텐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근로자의 소득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세무, 행정 등에서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란 근로자의 근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영수증입니다.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것을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납세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발급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과 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손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손택스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만 할 수 있으며, 발급은 불가하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라면 본이니 다니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며, 직장인이 아니라면 홈택스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발급요청은 별론으로 하고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로 발급받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PC로만 발급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발급받는 방법 요약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②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③ 로그인 후에는 My홈택스 화면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좌측 메뉴 중 <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 항목을 클릭합니다.
④ <지급명세서 중 제출내역>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 연도별로 나와있으며, <지급명세서 보기> 메뉴에서 "보기" 박스를 클릭하여 원하는 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확인후에는 인쇄버튼을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②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편 인증이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인증절차는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전체 동의 체크한 후 인증요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③ 로그인 후에는 My홈택스 화면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좌측 메뉴 중 <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 항목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 항목을 클릭하면 우측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파란 박스로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뜹니다. 해당 박스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④ <지금명세서 중 제출내역>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 연도별로 나와있으며, <지급명세서 보기> 메뉴에서 "보기" 박스를 클릭하여 원하는 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확인후에는 인쇄버튼을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하기
① 현 직장에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요청하거나, 그룹웨어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전 직장에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소득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직한 해의 소득이 인터넷발급 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일 텐데요.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현재 직장이나 금융기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때, 전 직장에 직접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가 퇴직한 후라도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나 은행업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인터넷발급방법을 숙지해 놓는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