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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신청 및 조회 방법까지 상세 정보

택이형. 2024. 3. 8.

건강보험료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인상됩니다. 매년 인상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개편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포스팅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조건, 신청 및 조회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직장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임의계속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가입자격 중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당연 피부양자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되어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ㆍ직장가입자

 ㆍ피부양자

 ㆍ임의계속 가입자

 ㆍ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 보험료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조건과 신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 소득, 재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며, 부양, 소득,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조건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기본적인 요건은 바로 "부양요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직장가입자와 가족관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족관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해당됩니다.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ㆍ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에만 포함)

 

이렇게 가족관계이면서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촌이기 때문에 동거여부가 관계없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같이 살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동거 중이지 않는 경우라면 동거 중인 다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동거 중이지 않은 경우 자녀가 미혼일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 중 사업소득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예외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ㆍ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소득 0원)

 ㆍ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주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ㆍ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유무에 관계없이 미해당

 ㆍ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연 500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앞서 말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해서는 소유한 재산이 5.4억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만약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같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들이 해당합니다. 즉, 이런 재산들 말고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평가액 등은 보유재산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모두 합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보유재산이 10억 원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 10억 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그 시세의 대략 65~70% 정도이므로 7억 원이 넘지 않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이기 때문에 4.2억 원 정도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ㆍ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ㆍ재산과표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및 확인, 조회

위에 언급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후 다른 가입자와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록할 직장 가입자의 사업장에서 수월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와 신청 후 확인 및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가 아닌 직장가입자가 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포털에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조회 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아래 배너 클릭 후 이동

 

 

 

연계센터 접속

 

 

2. 개인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진행)

비회원 로그인

 

 

3. 민원 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취득신고 절차

 

 

 

4.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동의

 

5. 정보입력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신청

세대주 정보 입력가입자 정보입력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진행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신청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청절차 확인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 조회

 

민원처리 현황

 

 

▼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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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직장가입자 본인의 밑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현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 포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아래 배너를 클릭 후 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 간편 인증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3.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자격확인서

 

 

4. 자격확인서 취득내역에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방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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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신청 및 조회방법,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었지만 아직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확인해 보신 후 자격을 갖추었다면 지금 즉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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