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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 연차보상비 미지급은 어떻게 나와있을까?

택이형. 2024. 8. 31.

최근 회사로부터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연차를 모두 소진할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받는 연차 수당을 잘 활용하곤 했는데, 막상 올해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뭔가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용주가 연차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지 직접 알아보고 내용 및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은 지급일은?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고,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9일이나 됩니다. 매달 한 번씩 연차를 쓰고, 휴가 때 하루 더 사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6일이라는 기간이 남게 됩니다. 이 6일을 연차 수당으로 받는다면, 연말 보너스처럼 약 6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기회가 사라질 것을 생각하니 손해를 보는 기분을 떨칠수가 없네요.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차 수당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계산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보통은 다음 연도 1월에서 2월 즈음 연차 수당이 지급되며,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달에는 급여가 더 늘어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작은 행복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추가 지급 항목

 

 

특히, 연차 수당이 지급되는 시기는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목돈이 들어오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1월에 받던 연차 수당이 사라진다면, 재정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고용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으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연차 수당 자체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힘든 상황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지급 의무를 없애기 위한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괜찮을까?

알릴의무

 

 

연차수당 미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근로 기준법을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ㆍ근속 3년차까지는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

 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or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유급휴가 발생

 ㆍ근속 4년차부터는 2년마다 추가 1일 유급휴가 발생

 

 

만약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 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남은 유급 휴가 사용을 촉진한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요청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의 알릴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알리고, 언제 사용할지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다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동 기준법은 연차 미사용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보다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받은 연차 사용 촉진 이메일과 계획 제출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부터는 연차 수당(연차 보상비)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빠르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자금 계획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과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적어보았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수당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소진 계획을 제출하라는 요청도 받았다면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말고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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