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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8가지 조건은? 퇴직급여법 확인하기

택이형. 2024. 7. 26.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 의료비 등 갑작스러운 돈이 필요한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는 참 다양합니다.

 

이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8가지 제도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을 정한 이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뜻합니다. 퇴직금은 노후를 대비하거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하나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게되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정해져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ㆍ근로자의 어려운 생활 상황 고려

 ㆍ사회적 상황 변화 고려

 ㆍ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지원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마련 등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퇴직 후 연금이나 다른 소득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노후 생활의 주된 수입원이었으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양한 사회보험 제도가 발달하고, 퇴직 후에도 일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퇴직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기에 8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8가지 사유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 8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신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소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며, 주택 구입 이력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함이라면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주거를 위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1회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인상 계약시에도 가능하지만 단순 연장계약 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 필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하는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할 경우에만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부양가족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파산선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피크제로 인해 미래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근로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와 같이 임금 변화로 인해 퇴직금이 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3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평균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급작스럽게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요한 이유와 중간정산을 진행하기 위해 충족 해야 하는 8가지 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로자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이거나, 임금 변화로 인해 퇴직금이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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