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변경내용 및 취득세 계산시!(취득세율, 취득세 감면 대상)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종종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이시라면 꼭 살펴봐야 부분이 바로 취득세 일텐데요. 오늘은 변경된 부동산 취득세율과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23년 부동산 취득세율
22년 12월 21일에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취득세율 완화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1 가구 2 주택의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었습니다. 조정지역대상에서 2 주택의 경우 중과되었던 취득세 조항이 사라진 것인데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23년도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조정지역에서 3 주택을 취득하여도 종전 12%에서 최대 5.0%로 취득세가 인하되었으며, 모든 지역에서 4 주택 이상 취득하여도 종전 12%에서 최대 7.4%로 인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4 주택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율이 8%를 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부동산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2 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3 주택 이상은 종전 중과세율보다 약 50% 수준의 인하를 감행하였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에는 4%를,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6%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4 주택 이상 및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조정/비조정 관계없이 전 지역에서 6%의 취득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3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들은 취득세 중과 완화를 적용받게 된 것이죠.
주택 증여 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의 경우에도 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증여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3.5%의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지만,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취득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6%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 가구 2 주택 이하일 경우에는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일괄 3.5%가 적용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ㆍ오피스텔ㆍ토지ㆍ공장의 취득세율은 4.6%로 동일합니다. 또한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3.16%의 취득세를 적용받으며, 농지의 경우는 2년 이상 직접 경장을 한 경우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것보다 취득세율이 절반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상속취득은 농지/농지 외 상속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1 가구 1 주택이고 상속인이 동일세대에서 무주택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0.96%의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도 주택증여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며, 최대 4% 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외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 합산 대상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수 합산 대상 주택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주택들은 주택수로 합산되기에 주택 추가 매수 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따라서 기존 아파트 A와 주거용 오피스텔 B를 소유하고 있다면,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3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상속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주택 수를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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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감면세액
ㆍ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 취득세 전액 면제
ㆍ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취득 시 :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 대상 조건
ㆍ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무주택 가구
ㆍ주택을 취득한 3개월 이내에 전입 및 상시 거주 필수
ㆍ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 추가 취득 불가
ㆍ3년 이내 임대 및 용도변경과 배우자 외 취득 주택 매각 혹은 증여 금지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ㆍ무주택 가구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ㆍ취득세 감면 신청서 1부
ㆍ소득증빙서류 1부
ㆍ주택 등기부등본 1부
ㆍ매매 계약서 1부
※ 허위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게 특징인데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율을 기억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취득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계산기』를 이용하곤 하죠.
네이버에 취득세 계산기라고 치시면 간편하게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 여부 및 주택수가 반영되지 않는 취득세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위택스에서는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 매매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주택 포함 주택 수를 입력하여 정확한 취득세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 전 취득세를 조회하는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변경된 부동산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기,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조금은 온기가 도는 요즘입니다.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시는 부분이라면 취득금액 외의 비용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다가 급하게 부족한 돈을 구하시는 분을 종종 만나 뵙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 취득금액 외 추가로 필요한 금액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시고 번거로움 없이 거래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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