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로 확정일자 부여받기! (확정일자 효력 및 확정일자 받는법<준비물, 비용, 인터넷 발급>)
요즘은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도 하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및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최소한의 준비를 통해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및 중요성
확정일자의 중요성
확정일자는 임차권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확정일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키는 아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알아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정일자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의 문서화된 증거 역할을 하며, 관련 당사자의 날짜, 시간 및 세부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게 되며,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충돌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꼭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의 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이점
1. 법적보호
확정일자를 받는 주된 이유는 바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난 경우 확정일자를 갖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정한 해결을 이끄는데 도움이 됩니다.
2. 분쟁방지
부동산 거래시 종종 오해나 상충되는 해석으로 인해 불일치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확정일자를 확보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거래의 세부 사항에 대해 동일한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모호성의 여지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3. 소유권의 설정
확정일자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제시하기 때문에 권리 이전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소유권이 안전하게 이전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주택 및 상가)
확정일자 받는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전월세 신고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ㆍ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관련해서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 등기소 신청,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임대차신고(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방법을 통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기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주택 or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① 주택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② 상가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도 필요)
▷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적인 항목들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간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일 경우에는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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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주택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 온라인 임대차 계약 신고 |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 전자계약 시스템 바로가기 | ☞ 온라인 임대차 계약 신고 바로가기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해줍니다.
상단에 위치한 파란색 메뉴바 중 4번째 위치한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클릭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신규』 클릭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화면에서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장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단계에서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약증서상의 소재지 정보와 일치한다면 그 사실을 신청인이 인지하고 있음을 기재하고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정보』 입력
다음은 『계약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주택의 유형과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 후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두 명의 정보 모두 입력을 하여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입력』버튼을 누르면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 임차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한번 『입력』버튼을 눌러줍니다.
6. 『신청인정보』 입력
다음은 『신청인정보 입력』 단계 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과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해 줍니다.
① 신청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의 『사용자등록』을 진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진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③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정보』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마지막으로 작성확인 및 완료버튼을 누르면 확정일자 부여가 마무리 됩니다.
7.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
평일 근무시간 내에는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지만 16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부여가 가능하오니, 16시 이후에 발급을 원하시면 꼭 등기소 혹은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과 공휴일에 인터넷 확정일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8. 신청 수수료 결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창으로 이동됩니다. 신청 수수료 결제 대기 메뉴에서 결제 가능하며, 수수료는 500원 부과됩니다. 만약 신청건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익일에 취소처리 됩니다.
9. 신청처리내역 조회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정일자 부여신청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며, 제출완료 단계에서는 『취하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관련된 FAQ
1.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및 관련 당사자와 같은 중요한 세부 정보를 정의함으로써 향후 분쟁에 대한 법적 증거 및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적극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법적보호를 제공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확정일자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3. 확정일자로 모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에 대한 명확한 문서를 제공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분쟁을 예방할 수 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다른 해석으로 인해 여전히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확정하면 관련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기 때문에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공증계약 or 에스크로 서비스로 대체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공증계약과 에스크로는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완전히 대체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상당한 법적 영향력을 가지고 널리 인정되며, 부동산 거래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설정하는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임으로 공증 or 에스크로보다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보호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고 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며, 명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확정일자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투명성이 보장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 있는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확정일자에 대해 정확히 숙지한 후 부동산 거래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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