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비과세 요건 변경 정리)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호가와 거래량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23년 변경된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3년에 새롭게 적용된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대해 짚어봄으로써 주택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특례제도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1 가구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주택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ㆍ취득세ㆍ종부세를 1 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이 이번 특례제도의 핵심입니다.
개정 내용 상세
개정 전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이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의 경우(종전주택 or 신규주택 중 1개 이상 비조정지역일 경우)는 처분기한이 3년 이내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or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처분기간이 3년 이내로 1년 증가되었습니다. 즉, 양도세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제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연장된 기간인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개정안 적용 시기
처분기한 연장 개정안은 23년 1월 12일부터 소급 적용되었으며,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ㆍ양도세 :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ㆍ취득세 :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ㆍ종합부동산세 :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22년에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세제 혜택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양도세 :1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 적용
ㆍ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ㆍ종부세 :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양도세
1세대 1 주택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이 12억 이하일 경우 비과세이며,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됩니다. 2년 실거주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납부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매수한 주택의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지 않으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꼭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종전 조정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에서 현재는 1~3%로 변경되었습니다.
3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 중과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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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단독 명의인 경우 기본 12억 원 공제가 가능하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80%의 혜택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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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3년도에 시행된 많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언제든 부동산 규체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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