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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대폭 해제!(강남3구, 용산 외 규제지역 해제)

택이형. 2023. 1. 4.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린다.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ㆍ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점 추진이 1/3일 자로 발표되었습니다. 대출ㆍ세제ㆍ청약ㆍ전매제한ㆍ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ㆍ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점 추진 요약

주택시장 연착륙 및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내용 요약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내용 요약

 

 

 

규제지역 해제(강남 3구, 용산 제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최근 시장상황을 고려한 결과라고 하네요.

 

강남3구와 용산 제외
강남3구와 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해제

 

이와는 별도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이 협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제가 완료되는 1.5(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불편"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네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효력은 1.5일(목) 0시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전매제한 완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매제한 완화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사항 폐지
실거주 의무사항 폐지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 대출보증 인당 한도가 폐지됩니다. UG중도금 대출보증 확대는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3년 1분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도금대출 기준 폐지
중도금대출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됩니다. 1주택자의 기존주택 추분 의무 폐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년 2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네요.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년 2월 개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마치며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의 낙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는데요. 주된 내용이 규제해제인 만큼 당분간의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ㆍ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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