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안 총정리(세대별 수요에 맞는 가점제, 추첨제의 확대, 미혼청년 특별공급)
22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내 집마련 기회확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세대별 수요에 맞게 청약 당첨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민간분양에 대한 내용만 뽑아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양 청약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제한되었었죠.
※ 일반공급 가점 총 84점 : 부양가족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가입기간 17점
이번 개편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도록 개편하는 안을 발표한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100% 가점제였지만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에 따라 추첨제의 비율을 높이도록 변경하고, 85㎡ 이상의 경우는 가점제의 비율을 높여 중장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약제도의 개편은 5년 만에 진행되는 조치이며, 23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규제가 대거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청약제도가 부동산 시장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게 되었어요.
다만, 서울 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의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중 일부는 1주택자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기존 6개월에서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주택자의 선택의 문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3년에는 과거 줍줍이라고 일컬어지던 무순위 청약의 거주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수도권 :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 과밀억제권역, 이 밖의 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 :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의 경우 1년 /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역점 추진
-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기존 공공분양의 경우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이번 변경안에는 미혼청년들도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나눔형", "선택형" 주택에 대해 미혼청년들도 특별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혼청년의 특별공급은 각각 15%씩 배분된다고 합니다.
▶ 나눔형
: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하는 유형으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하며, 의무거주기간 5년 후 공공에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가는 유형
▶ 선택형
: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 분양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을 진행. 6년 후 분양 대신 추가로 4년 임대 거주 가능.
▶일반형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
주택유형별 모기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ㆍ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네요.
마치며
지금까지 민간분양 청약제도 변경내용과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위와 같은 개정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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