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을 시작하는 시기는 회사에서 퇴직, 은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원일 때는 회사와 반반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전액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자 이외에도 공무원과 교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가족은 실질적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주로 자영업자나 무직, 프리랜서인 분들이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ㆍ직장 가입자 : 회사에 속한 근로자
ㆍ지역 가입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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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제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소득기준, 재산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산출된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4년부터 달라진 점은 23년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점수가 부과되었으나, 24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점수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점수 산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료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점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① 소득점수
소득점수는 소득을 만원으로 나눈 후 0.28350928을 곱해줌으로써 산출합니다. 소득점수에는 상한치와 하한치가 존재합니다. 소득이 7억 1,77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348.9점이 상한치가 되며, 소득이 336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95점이 하한치가 됩니다. 상한치와 하한치 중간인 경우에는 소득을 만원으로 나눈 다음 0.28350928을 곱하여 소득점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구간 | 부과점수 |
336만원 | 95.25911708점 |
336만원 초과 ~ 7억 1,776만원 이하 | 소득/1만원 * 0.28350928점 |
7억 1,776만원 초과 | 20,348,9점 |
소득점수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나머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아래 구간에 따라 나누어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소득별로 반영하는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각각 계산 후 합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ㆍ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소득의 100% 적용
ㆍ연금소득은 소득의 50%만 적용
② 재산점수
재산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공제금액 1억원을 제외 후 아래 표에 따라 총 60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023년까지는 재산점수 공제금액이 5천만원 이였으나, 2024년부터는 공제금액이 상승되어 재산점수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등급 | 재산금액 | 점수 |
1 | 450만원 이하 | 22점 |
2 | 450만원 초과 ~ 900만원 이하 | 44점 |
3 | 900만원 초과 ~ 1,350만원 이하 | 66점 |
4 | 1,350만원 초과 ~ 1,800만원 이하 | 97점 |
5 | 1,800만원 초과 ~ 2,250만원 이하 | 122점 |
6 | 2,250만원 초과 ~ 2,700만원 이하 | 146점 |
7 | 2,700만원 초과 ~ 3,150만원 이하 | 171점 |
8 | 3,15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 195점 |
9 | 3,600만원 초과 ~ 4,050만원 이하 | 219점 |
10 | 4,05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244점 |
11 | 4,500만원 초과 ~ 5,020만원 이하 | 268점 |
12 | 5,020만원 초과 ~ 5,590만원 이하 | 294점 |
13 | 5,590만원 초과 ~ 6,220만원 이하 | 320점 |
14 | 6,220만원 초과 ~ 6,930만원 이하 | 344점 |
15 | 6,930만원 초과 ~ 7,710만원 이하 | 365점 |
16 | 7,710만원 초과 ~ 8,590만원 이하 | 386점 |
17 | 8,590만원 초과 ~ 9,570만원 이하 | 412점 |
18 | 9,570만원 초과 ~ 10,700만원 이하 | 439점 |
19 | 10,700만원 초과 ~ 11,900만원 이하 | 465점 |
20 | 11,900만원 초과 ~ 13,300만원 이하 | 490점 |
21 | 13,300만원 초과 ~ 14,800만원 이하 | 516점 |
22 | 14,800만원 초과 ~ 16,400만원 이하 | 535점 |
23 | 16,400만원 초과 ~ 18,300만원 이하 | 559점 |
24 | 18,300만원 초과 ~ 20,400만원 이하 | 586점 |
25 | 20,400만원 초과 ~ 22,700만원 이하 | 611점 |
26 | 22,700만원 초과 ~ 25,300만원 이하 | 637점 |
27 | 25,300만원 초과 ~ 28,100만원 이하 | 659점 |
28 | 28,100만원 초과 ~ 31,300만원 이하 | 681점 |
29 | 31,300만원 초과 ~ 34,900만원 이하 | 706점 |
30 | 34,900만원 초과 ~ 38,800만원 이하 | 731점 |
31 | 38,800만원 초과 ~ 43,200만원 이하 | 757점 |
32 | 43,200만원 초과 ~ 48,100만원 이하 | 785점 |
33 | 48,100만원 초과 ~ 53,600만원 이하 | 812점 |
34 | 53,600만원 초과 ~ 59,700만원 이하 | 841점 |
35 | 59,700만원 초과 ~ 66,500만원 이하 | 881점 |
36 | 66,500만원 초과 ~ 74,000만원 이하 | 921점 |
37 | 74,000만원 초과 ~ 82,400만원 이하 | 961점 |
38 | 82,400만원 초과 ~ 91,800만원 이하 | 1,001점 |
39 | 91,800만원 초과 ~ 103,000만원 이하 | 1,041점 |
40 | 103,000만원 초과 ~ 114,000만원 이하 | 1,091점 |
41 | 114,000만원 초과 ~ 127,000만원 이하 | 1,141점 |
42 | 127,000만원 초과 ~ 142,000만원 이하 | 1,191점 |
43 | 142,000만원 초과 ~ 158,000만원 이하 | 1,241점 |
44 | 158,000만원 초과 ~ 176,000만원 이하 | 1,291점 |
45 | 176,000만원 초과 ~ 196,000만원 이하 | 1,341점 |
46 | 196,000만원 초과 ~ 218,000만원 이하 | 1,391점 |
47 | 218,000만원 초과 ~ 242,000만원 이하 | 1,451점 |
48 | 242,000만원 초과 ~ 270,000만원 이하 | 1,511점 |
49 | 270,000만원 초과 ~ 300,000만원 이하 | 1,571점 |
50 | 300,000만원 초과 ~ 330,000만원 이하 | 1,641점 |
51 | 330,000만원 초과 ~ 363,000만원 이하 | 1,711점 |
52 | 363,000만원 초과 ~ 399,300만원 이하 | 1,781점 |
53 | 399,300만원 초과 ~ 439,230만원 이하 | 1,851점 |
54 | 439,230만원 초과 ~ 483,153만원 이하 | 1,921점 |
55 | 483,153만원 초과 ~ 531,468만원 이하 | 1,991점 |
56 | 531,468만원 초과 ~ 584,615만원 이하 | 2,061점 |
57 | 584,615만원 초과 ~ 643,077만원 이하 | 2,131점 |
58 | 643,077만원 초과 ~ 707,385만원 이하 | 2,201점 |
59 | 707,385만원 초과 ~ 778,124만원 이하 | 2,271점 |
60 | 778,124만원 초과 | 2,341점 |
재산의 경우에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건물이나 토지,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100%로 적용하며, 전월세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30%를 적용합니다.
ㆍ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는 과세표준액 100% 적용
ㆍ전월세의 경우 과세표준액 30% 적용
③ 점수당 금액
위에서 산출한 소득금액과 재산금액을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점수당 금액은 매년 공표되며, 2024년의 경우 2023년과 동일한 208.4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점수당 금액 | 183.3 | 189.7 | 195.8 | 201.5 | 205.3 | 208.4 | 208.4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간편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위 산식을 토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기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산출 오류 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그적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사이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금액 입력
세대주 국적을 선택하고 세대원 전체의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의 금액을 100% 적용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의 50%를 적용합니다.
③ 재산금액 입력
세대주,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금액을 전부 입력해 줍니다. 주택,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의 과세표준 금액을 그대로 기입하면 됩니다. 임차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각각 기입하여 줍니다. 그 후 주택금융 부채가 있다면 금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건강관리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한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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