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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변경 및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 방법 확인

택이형. 2024. 6. 24.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혜택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충족 후 신청을 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24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자격요건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 및 온라인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차상위계층 기준은?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 인정액은 물론 가구 구성원의 나이, 장애여부, 만성질환 여부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게 선정됩니다. 2024년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특성 반영

나이 : 65세 이상 노인, 만 15세 미만 영유아, 15세 ~ 24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가구는 소득인정액 외에도 가구원 특성 점수를 부여받아 차상위계층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장애 : 장애인이 있는 가구원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아 차상위계층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만성질환 :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은 질병의 종류와 치료 빈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아 차상위계층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점수 산정방식 변경

2023년 소득 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면 24년에는 가구원 특성 점수가 더해져 선정됩니다.

 

① 2023년 : 중위소득 50% 이하

 

② 2024년 : 중위소득 50% + 가구원 특성 점수 상위 50%

 

위와 같이 선정방법이 변경된 이유는 소득만 반영하던 기준으로 인해 실제 생환 곤란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생활 곤란정도가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에 의해 선정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어려운 가구를 의미하며,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존재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ㆍ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어려운 가구

 ㆍ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

 

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차상위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상위계층은 자동선정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직접 신청을 통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ㆍ소득인정액 중위 소득 50% 이하 기준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소득의 기준은 단순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이며,

근로소득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하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좌측 상단 복지 서비스탭 선택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탭 클릭

 

차상위 계층 온라인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아래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차상위 계층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①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클릭해 줍니다.

서비스 신청

 

 

② [저소득층] 항목의 [차상위계층 확인]의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  맨 아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차상위계측 클릭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④ 신청인 대상자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동거인 인적사항을 작성(확인) 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⑤ 신청이 완료되면 온라인 신청 ID가 발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의 다양한 혜택

차상위계층은 500가지가 넘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난방비 지원 확대

ㆍ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ㆍ의료비 지원

ㆍ급식비 지원

ㆍ고교학비 지원

ㆍ평생교육바우처

ㆍ기부식품 지원

ㆍ양곡할인

ㆍ차상위 자활근로

ㆍ통신요금 감면

ㆍ전기요금 할인

ㆍ도시가스요금 경감

ㆍ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ㆍ국가장학금

ㆍ문화누리 카드

ㆍ국민 취업제도 지원

ㆍ영구 임대 주택 공급

ㆍ통신비 요금 감면

ㆍ건강보험료 지원

ㆍ예비군 면제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에 변경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및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선정방법이 소득에만 집중되었고, 다른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변경되었는데요.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가능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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