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국민연금 상ㆍ하한액 변경으로 보험료 4.5%인 1만 2,150원 인상 확정!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올해도 어김없이 위 방법이 적용되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4.5%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분들이 생기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7월에 인상됩니다. 올해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 23.7.7 ~ 24.6.30 | 24.7.1 ~ 25.6.30 |
하한액 | 370,000원 | 390,000원 |
상한액 | 5,900,000원 | 6,170,000원 |
※ 月가입자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23년 기준) X 보험료율 4.5)
※ 기준소득월액 : 23년 근로소득 총 급여 ÷ (23년 근무일수 X 30)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방법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되게 됩니다. 2023년의 A값과 2024년의 A값의 변동률을 통해 계산한다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ㆍ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ㆍ2024년 적용 A값 : 2,989,237원
ㆍA값 변동률 : 1,045(2/1=1.04478로 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
ㆍ하한액 : 23년 하한액 370,000원 * 1.045 = 39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ㆍ상한액 : 23년 상한액 5,900,000원 * 1.045 = 6,1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위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기준소득액 상한액이 23년 590만 원에서 24년 617만 원으로 27만 원이 상향됩니다. 또한 하한액 역시 23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2만 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590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 37만 원에서 39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의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4,300원이 인상된 555,300원이며,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5,100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분 | 보험료율 | 근로자부담 | 사업자부담 |
국민연금 | 9.0% | 4.5% | 4.5%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7.09% (0.9082%) |
3.545% (0.4541%) |
3.545% (0.4541%) |
지역가입자는 9%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한 상한액 Gap액의 4.5%가 인상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소득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분들대로 다른 고충이 보험료 증가는 없겠지만 삶의 팍팍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의 장기간 연체로 압류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도 함께 증가할까?
이론적으로는 보험료가 인상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ㆍ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보전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 있기 때문에 내가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지금까지 낸 연금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합니다. 이러한 소득 재평가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면 연금수령액이 상승하게 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지급액을 인상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금액 늘리는 방법
노령연금 지급 금액을 최대한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시라면 위 방법을 통해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평생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당 기간을 채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질병, 출산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도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해 주는 크레디트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노령연금 수령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ㆍ자녀 2명 이상 출산한 사람을 위한 출산크레디트제도
ㆍ병역의무를 수행한 청년을 위한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ㆍ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 크레디트제도
위와 같은 크레디트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임의가입 방법도 존재하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의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하는 3가지 단점이 궁금하시다면?
또한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연금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당장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승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장가입자 분들이라면 약 1만 2,150원이 인상될 것이지만, 그 외 분들의 경우라면 2만 4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 59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하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시라면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월급명세서에서 증가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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