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360만원을 1,440만원으로 돌려받기!)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저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월 10만 원씩 3년 간 360만 원 저축 시 1,44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부에서 일정한 이율을 보장하며, 세금혜택도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저축입니다.
정부에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만으로도 근로소득지원금 1,080만 원을 수령하여 3년 뒤에 1,440만 원으로 돌려받는 마법의 계좌!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①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납입금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총 1,440만 원 수령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납입금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 총 720만 원 수령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신청방법
① 온라인 : 복지로 접수
② 오프라인 :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간
- 2023.5.1(월) ~ 5.19(금)까지
가입대상
-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으로
① 연령, ②소득기준, ③ 가구소득, ④ 가구재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인 청년(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② 소득기준
- 근로ㆍ사업소득을 기준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ㆍ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필요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⑧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추가 문의는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1522-3690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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