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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특별법 1분 정리(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재개발ㆍ재건축 가능할까?)

택이형. 2023. 2. 7.

 

23년 2월 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해당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1기 신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특별법 1분 정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특별법 1분 정리!

1기 신도시란?

경기도의 대규모 택지 지구를 개발하여 분양, 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했던 신도시를 의미합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1기 신도시에 해당합니다.

노후계획도시란?

1기 신도시처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이상의 택지를 말합니다.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내 도시 재창조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별법을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는?

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는 100만㎡ 이상의 택지
②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 인구 2.5만 명, 주택 1만 호 내외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규모
③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이 적용되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전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특별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용어는 위에 정리된 내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원본 다운로드

230207(석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도시정비산업과).hwp
0.54MB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특별법 세부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특별법 세부내용

 

 

주요 내용 요약사항을 살펴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각종 특례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선 특별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 대상으로 시장ㆍ군수가 선도지구 지정 예정

 

※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와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 사업 공공성 확보 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 용적률 규제 완화 : 종상향 수준 (2종 → 3종ㆍ준주거 등) / 용도지역 변경 가능(지역 여건에 따라)

  - 입지규제최소지역 지정 가능 (직주근접, 고밀ㆍ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 제시)

  - 리모델링 시 현행 (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 허용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 고려)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각종 인ㆍ허가, 심의ㆍ지정ㆍ계획 수립 등의 사업절차 단축

  - 기본계획 수립 시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등을 적용받아 시행하며,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단일 사업시행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3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안전진단이기 때문이죠.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가 된다는 것은 1기 신도시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용도 지역 변경이 가능해 종상향 수준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면 분당, 일산 등의 1기 신도시 일부지역에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겠지만 고밀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정리하자면

① 1기 신도시 재건축 / 리모델링 모두에 호재

②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기준에 개포ㆍ목동ㆍ수서ㆍ해운대 등이 포함 가능

③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공약 진행 의지 확인

 

물론 향후 진행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획기적인 공급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된다면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2월 9일에 개최 예정인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진 후 국회 협의절차를 거쳐 2월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후 발의된 내용이 공개되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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