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매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차 모집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았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유형별 맞춤 지원으로 진로준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과 진로 지원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진로준비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년수당 특별지원!
지금 바로 300만 원 혜택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는 청년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청년들이 웃음을 잃지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서울시의 작은 배려입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신청방법
▷ 청년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금융ㆍ복지 ▶ 청년수당 ▶ 신청바로가기)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본인 방문신청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손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6.12(월) 10:00 ~ 2023.6.14(수) 16:00까지
▷ 신청인원 : 7천 명 내외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7.5 (수) 18시(예정)
▷필수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28(금) 예정, 매월 29일 지급 원칙
지원자격
① 연령 : 만 19세 ~ 34세
②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③ 졸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제외) or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④ 소득 : 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명 | 111,677원 | 50,654원 |
2명 | 183,861원 | 142,142원 |
3명 | 237,913원 | 206,359원 |
4명 | 291,898원 | 273,699원 |
5명 | 346,067원 | 335,569원 |
6명 | 403,785원 | 402,840원 |
7명 | 434,962원 | 436,179원 |
8명 | 521,613원 | 527,523원 |
제외대상
ㆍ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ㆍ재학생 및 휴학생(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후 신청가능)
ㆍ야간대학 재학생 제외
ㆍ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or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ㆍ유사사업 참여중인 청년(청년월세지원, 희망 두배 청년통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ㆍ2017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ㆍ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ㆍ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실업급여 수금대상자
필요서류
ㆍ준비서류(2종) →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ㆍ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불가)
ㆍ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 (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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