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층간소음의 원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거주형태의 60%는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언제든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층간소음의 원인과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슬라브를 이중으로 치거나 온돌 온수파이프를 깔 때 층 밑으로 흡음재를 까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아파트 공법 상 아직까지는 공사비 대비 층간소음을 완벽히 해결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기준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였죠.
결국 비용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연구가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LH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주요 건설사와 협력하여 개발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어보어야 할 듯하네요.
정중한 요청과 두툼한 슬러퍼를 선물해 보세요.
분쟁 없이 층간소음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중하게 요청과 두툼한 슬리퍼를 선물한 것입니다.
슬리퍼가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분쟁이 일어날 정도라면 이러한 정성과 선물은 아무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요청한다면 의외로 좋은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니, 꼭 시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센터 이용해 보세요.
갈등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층간소음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감정이 과격해진 상태에서의 대면에는 사고가 뒤따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마시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 3자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이유는 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집을 방문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 혹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혹은 『지자체 층간소음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와 측정한계, 층간소음에 대한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온돌문화는 바닥에 쿠션이 존재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거주문화는 온돌입니다. 외국은 히터를 켜는 형태의 거주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매트를 깔기도 하고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다소 적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쿠션이 없이 걸을 때마다 발뒤꿈치에서 발생하는 울림소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온돌 열기가 방해되지 않아야 하므로 바닥에 매트를 깔지 않는다는 점에서 층간소음을 막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아래층이 붙어사는 구조
우리나라처럼 거주형태가 아파트의 비중이 높을 경우 구조상 층간소음을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나라의 거주형태는 약 60%가 아파트로 되어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벽 하나를 두고 위층과 아래층으로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간섭을 심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벽식구조의 한계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둥식』이 아닌 『벽식』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층에서 콘크리트 슬라브에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 에너지가 벽을 통해 다른곳으로 전파가 되는 구조인 것이지요.
기둥식의 경우에는 벽면보다 얇기 때문에 전파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유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기둥이 들어가면 평면 배치가 어렵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는 계속 벽식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빌라 주택들도 아파트 구조를 따라 하기 땜누에 어떤 주택형태든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체가 소리 에너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격 에너지가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데, 철길에 귀를 대면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잘 들리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바닥이 딱딱하기때문에 발의 충격이 벽에 그대로 전달되어 아래로 울림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충격 에너지가 위, 아래 모두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위층에서 층간소음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조공학의 발전에 따른 건축자재 최소화(비용절감)
구조공학이 발전될수록 투입되는 건축자재는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파트는 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둥 10개만 필요해도 되는 것을 15개 이상의 기둥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차츰 구조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둥만 쓰게 되다 보니 층간소음에 더욱 더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축아파트보다는 신축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심한 것입니다. 급기야 법적으로 무너지지 않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일정 두께이상으로 슬라브를 만들라는 법도 생겨나게 되었죠.
아파트보다는 빌라, 원룸의 층간소음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이러한 이뉴는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사비 절감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을 벽돌과 같이 밀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막는 작업을 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석고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층간소음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부터가 아랫층을 배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주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