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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택이형. 2023. 4. 19.

 

저소득층, 경력단절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받는 분들께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자에게 가구원당 1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취업지원 혜택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만으로도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금의 노력으로 최대 300만원의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지원내용

① 구직촉진수당 지원

  - 소득지원 : 최대 300만 원 (50만 원 X 6개월 지원)

  - 가구원 지원 : 가구원 1인당 10만 원 지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② 취업활동비용 지원

   - 유형Ⅱ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신청기간 및 수급자격 안내

  - 저소득층, 경력단절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받는 분들은 수시 지원 가능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지원 접수 방법

온라인을 통한 접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① 유형Ⅰ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만 34세 이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 이하(만 34세 이하 청년은 재산 5억 이하)

② 유형Ⅱ

   - 유형Ⅰ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청년은 소득 무관)

 


진행 프로세스

①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 "참여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③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관할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근로하고자 하는 의지, 역량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취업 활동 및 지원금 지급

   - 1유형 참가자는 구직촉진 수당을, 2 유형 참가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으며 본인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취업 활동 진행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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