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23년 1월1일 이후 개편)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스며든지 벌써 3년 차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종 혹은 직접감염을 통해 면역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재감염 혹은 그 이상의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한 번 감염되어 생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생활지원금을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코로나 입원ㆍ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감염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으셨던 분들도 재감염되었다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1.1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 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23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됨.
23.1.1일부터 개편된 기준안을 확인해 보신 후 코로나 생활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을 먼저 남겨드립니다.
①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코로나 보조금 신청
② 방문 신청 방법
ㆍ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ㆍ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ㆍ 신분증
ㆍ 예외 신청사유 증빙
ㆍ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의 세부조건 및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23.1.1일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
코로나로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
- 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②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ㆍ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ㆍ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40만 1천 원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19만 1,845원 / 지역가입자인 경우 15만 1,504원 미만인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신청 :
ㆍ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ㆍ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증빙자료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제외 대상 ]
- (공통) 격리ㆍ방역수칙위반자
-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 중복신청은 불가
유급 휴가비용 (23.1.1일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 코로나로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③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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