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대 보험내용 및 4대보험 보험요율 변경사항 총정리!(4대보험 요율표 비교정리)
우리나라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의 정확한 내용과 취지, 그리고 변경되는 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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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내용 & 보험요율 변경사항 알아보기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4대 보험 요율표를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각 보험별 정확한 내용 및 보험요율 변경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국민연금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국민연금요율은 사업자 4.5%, 근로자 4.5%로 9%가 적용되었으며, 23년에도 9%로 동결되었습니다.
22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의 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 최고 553만 원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497,700원 최저는 31,500원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최고 248,850원 ~ 최저 17,750원이네요.
건강보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중 일부를 바담하여 진찰이나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요율은?
건강보험요율은 22년 6.99%(근로자 3.495%, 사업주 3.495%)에서 23년 7.09%(근로자 3.545%, 사업주 3.545%)로 0.1% p(근로자 0.05% p, 사업주 0.05% p)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곱하는 요율이 12.27%에서 12.81로 0.54% p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회사는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며,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 조치 또는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고용보험은 기존 1.6%(근로자 0.8%, 사업주 0.8% + @%)에서 22년 7월 변동된 1.8%(근로자 0.9%, 사업주 0.9% + @%)로 23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은 실업급요 부담금과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부담금으로 계산되는데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사업 업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매년 6월 30일 현재부터 과거 3년 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매년 12월 31일경 고시합니다. 자세한 보험료율은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로 확인 바랍니다.
4대 보험 간편 계산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4대 보험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보험료가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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