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겸업금지조항에 문제 없을까? 겸업금지 의무에 예외되는 일자리는?
요즘은 바야흐로 "N잡 시대"의 시대라고 하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의 60%가 N잡러라고 할 정도로 N잡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가파른 것에 반해 임금상승률이 저조한 것이 그 이유일 텐데요. N잡 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일 중 하나가 바로 쿠팡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 일용직 N잡을 시작하려고 알아보던 와중에 유독 걸리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겸업금지 조항"이라는 것일텐데요. 괜히 용돈정도 더 벌자고 시작했다가 겸업금지 조항에 걸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분들은 아래 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 조항은?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겸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겸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회사 측 규정에 의해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겸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모든 범위에서 겸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산이나 지식을 가지고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근무 중 자리를 비우거나 업무 외 겸업을 하는 경우라면 겸업금지 조항에 의해 해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증명하는 것은 회사의 몫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겸업으로 징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회사 내에서 회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물질적 손해, 근무태만 등)을 끼치지 않는다면 겸업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보험 중복가입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겸업을 한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서류상 대비도 철저히 해둔다면 겸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이 않을 수 있습니다.
쿠팡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쿠팡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을 일단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 직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처리 불가로 반려가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측에서 자체 반려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해 회사에 알려질 수 있다는 걱정은 붙들어 매두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반려가 된다고 해서 지금 다니는 직장에 통보되지 않고 단순 반려처리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대 보험
그렇다면 4대 보험은 어떨까요? 일단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1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ㆍ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여기서 의미하는 1달은 매월 1일부터 산정되며, 60시간이 아니라 8번 이상 근무를 하면 가입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횟수로 8번이 아닌 60시간일 때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팡 일용직의 경우에는 센터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철저히 하고 근무하여야 4대 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기준은 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A에서 50시간, B에서 10시간 근무하였다면 A, B 둘 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쿠팡 일용직을 진행하면 4대 보험에 대한 걱정 없이 투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근무시간에 작업을 하다가 징계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타 N잡을 하기 전에 더 많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실제 고용보험사와 쿠팡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들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소득은 어떤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N잡을 할 수밖에 없는지 말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연봉을 높여줄 여력이 안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알고 유연하게 배려해 주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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