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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정리, 양도세액 계산방법과 절세 방법은?

택이형. 2024. 12. 15.

1가구가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2024년 11월 기준 315만 4천 가구, 비중으로는 2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1가구 2 주택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세율보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1가구 2주택의 양도세율과 양도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비과세 요건 등을 통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비과세 조건 및 절세팁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이란, 동일한 세대가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이며,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더해 10%에서 20%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매도할 때 중과적용여부와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여야 절세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1가구가 2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를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1가구 2주택은 양도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중과세율을 부과합니다. 중과세율은 보유 주택수와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기 이해하고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과세율 적용 기준

중과세율은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에 추가로 10~20%를 가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의 보유 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세액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일반세율에 추가로 10~20% 가산

② 조정대상지역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

③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세금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양도세가 일반세율에 중과세율이 20% 추가됩니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완화되어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10% 가산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 적용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에 20% 가산세율 적용

② 비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에 10% 가산세율 적용

 

기본세율이 20%라면 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율 20%가 추가된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율 10%가 추가되어 3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중과세율 적용 제외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상속주택 및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추가 보유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제외

② 주택상송 및 재개발(재건축)인 경우 제외

 

<일시적 1가구 2주택>

구분 세부조건
새주택 취득시기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기한 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1세대 요건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같은 주소에 거주하여야 함
주택 보유수 비과세 요건 적용 시점에서 2주택 상태이어야 함
거주요건 기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 조건 충족 필요
조정대상지역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더욱 엄격한 규정 적용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주택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 계획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여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완납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에 세금을 절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확인 : 양도가액은 주택을 판매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을 구입할 당시의 금액입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등록비, 중개수수료 등 주택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ㆍ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받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은 높아지며,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음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 준을 결정하게 되며, 아래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 양도소득금액에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반세율 + 20%가 적용됩니다.

 

  ㆍ 산출세액 = 양도소득금액 × 적용세율

 

<기본세율>

일반세율

 

 

 

세액 계산 및 납부 : 산출된 세액에 지방소득세 및 필요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한 후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납부기한 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TIP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필요경비 반영 :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양도차익을 최소화합니다.

 

배우자 증여 : 배우자 증여를 통해 중과세를 피하거나 절세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와 비교 후 선택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매도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각각 가지고 있다면 비조정대상지역을 매도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세율과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부터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준비하였다가 급작스러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여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을 확인하고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필요경비 및 절세전략을 적극활용하여 세금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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