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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 23년 변경되는 정책!(23년 달라지는 것들)

택이형. 2023. 1. 1.

 

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이 생활 속에서 변경되는 것들이었다면 이번엔 정책 및 제도적 측면들을 추려서 정리하였습니다. 23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3년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들을 꼭 확인하셔야 몰라서 받지 못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개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부분들이니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 23년에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

① 우회전 신호등 단속 시행!
②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③ 일회용품 사용금지(11월 부)
④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⑤ 생활인구 개념 도입
⑥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⑦ 종합부동산 기본공제액 확대 (6억 → 9억)
⑧ 0세 아동 부모급여 확대 (30만 원 → 70만 원)
⑨ 최저임금 9,620원
⑩ 병장월금 100만 원 시대
⑪ 만 나이 통일 시행
⑫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 제재처분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⑭ 원격대학에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

 

 

23년에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

 

우회전 신호등 단속 시행

23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22년 1년간의 시범적 시행을 마치고 이젠 본격적인 시행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시범적 시행기간 교통사고가 51.3% 감소하였다고 하니, 내 가족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23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에 "유통기한"의 문구가 사라집니다.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유통기한이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진해야 하는 마지노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기간을 의미

 

일회용품 사용금지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이 23년 11월에 종료됩니다. 

편의점에서는 유상판매하는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사용되던 우산용 비닐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23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생활인구 개념 도입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이외에도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에 살아보기",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3년 1월부터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가 가능하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 기본공제액 확대(6억 → 9억)

종합부동산 기본공제액이 기존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1세대 1 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0세 아동 부모급여 확대(30만원 → 70만원)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확대되는데요.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 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폐합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확대로 보이는데요. 실효성은.. 좀 더 지켜보시죠!

 

최저 시급 9,620원

최저 시급이 9,620원으로 22년 대비 460원이 오르면서 5%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을 처음 넘기게 되는 한 해가 되겠네요.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는듯한데요. 추후 확정되면 정책변경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

22년 병장월급은 68만 원이었는데요. 23년부터는 약 47% 상승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더불어 상병은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계급별 봉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합니다.

또한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달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내일준비지원금"은 현행 월 14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늘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주는 장병들! 파이팅입니다!

 

 

 

 

만 나이 통일 시행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가 통일된다고 하네요.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나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하며,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가 새해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 제재처분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인허가 등의 정치, 취소, 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하여 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다음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해 처분을 취소,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숙지하셔야 하겠네요.

 

원격대학에 일반 ㆍ 전문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됩니다.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시행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해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마치며

지금까지 23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혜택을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매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3년은 이러한 실수를 줄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가져가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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