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휴일은 총 며칠? 2024 황금연휴와 징검다리 연휴로 알아보는 공휴일 일정!(대체공휴일은 언제?)
2024년의 휴일수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119일입니다. 이는 23년 116일 보다 3일 늘어난 것인데요. 휴일이 늘어났지만 주말과 이어지는 황금연휴는 23년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알차게 쉬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휴무는 언제인지?, 황금연휴는 언제인지? 사전에 파악하셔서 2024년도 휴무계획을 미리 세워보세요. 직장인이라면 연차(월차) 휴가를 연휴에 맞춰서 사용한다면 행복한 황금연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공휴일은 언제? 대체공휴일은?
2024년의 휴일수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119일입니다. 이는 23년 116일 보다 3일 늘어났습니다. 휴일이 늘어났기는 하지만 황금연휴로 연결되는 휴무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더 알차게 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휴무는 언제인지?, 황금연휴는 언제인지? 사전에 파악하셔서 2024년도 휴무계획을 세워보세요.
구분 | 날짜 | 요일 |
신정 | 1월 1일 | 월 |
구정(설날), 대체공휴일 | 2월 9일 ~ 11일(12일) | 금~일, 월 |
3.1절 | 3월 1일 | 금 |
22대 국회의원 선거 | 4월 10일 | 수 |
어린이날(대체공휴일) | 5월 5일(6일) | 일(월) |
부처님 오신날 | 5월 15일 | 수 |
현충일 | 6월 6일 | 목 |
광복절 | 8월 15일 | 목 |
추석 | 9월 16 ~ 18일 | 월~수 |
개천절 | 10월 3일 | 목 |
한글날 | 10월 9일 | 수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수 |
2024년도의 대체공휴일은 총 2일입니다. 23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총 3일이라는 대체공휴일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아쉽게도 전년보다 하루가 감소하였습니다.
※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끼리 겹침으로 인해 휴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만들어진 제도.
현재 한국에서는 주로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도입론을, 재계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2024년 미국주식 휴장일은 언제일까?
2024년 황금연휴 미리 알기
2024년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날은 언제이고 최장 며칠을 쉴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2024년도의 황금연휴는 2023년에 있었던 다양한 황금연휴보다 적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여행 또는 휴가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2024년도의 공휴일 및 황금연휴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황금연휴>
2월 : 2/9~12일 + 8일 또는 13 연차, 총 5일을 쉴 수 있어요.
3월 : 3/1~3/3일 + 2/29일 또는 4일 연차, 총 4일을 쉴 수 있어요
5월 : 5/4~5/6일 + 3일 또는 7일 연차, 총 4일을 쉴 수 있어요
6월 : 6/6일~6/9 + 7일 연차 시, 총 4일을 쉴 수 있어요
8월 : 8/15~8/18일 + 16일 연차 시, 총 4일을 쉴 수 있어요
9월 : 9/14~18일 + 13일 또는 19일 연차 시, 총 6일을 쉴 수 있어요.
10월 : 10/3~6일 + 4일 연차 시, 총 4일을 쉴 수 있어요
※ 월별 연차 하루 사용 기준이며, 2일 사용할 경우 10월, 12월에 긴 연휴를 추가로 보낼 수 있어요
▼ 2023년 연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다면?
1월 공휴일
1월에는 매년 첫 공휴일인 신정이 있습니다. 한해를 새롭게 보내기 위한 시간으로 연말과 붙여서 여행을 떠나기 좋은 연휴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1월 세금납부로는 자동차세 연납과 정기분 등록면서세 납부가 있습니다.
2월 공휴일
2월에는 구정이 있습니다. 24년도 설날 당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1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개학하기 전이며, 명절이 낀 긴 연휴기간이기 때문에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연차를 상용하면 5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으며, 가족단위 여행하기 좋은 기간이 될 것입니다.
2월 주요 세금납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3월 공휴일
3월에는 삼일절 공휴일이 있는 달입니다. 이번 삼일절은 금요일로 앞뒤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장 4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창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학생들이 4일에 개학 또는 개강을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 는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월 주요 세금납부로는 자동차세 연납/분할 납부가 있습니다.
4월 공휴일
4월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휴일이니만큼 여행이나 휴식도 좋지만 꼭 선거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총선은 항상 수요일에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계획을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세금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5월 공휴일
드디어 가정의 달인 5월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로 다음날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3일 또는 7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4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직장인의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휴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의 달인만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네요.
부처님 오신 날은 15일로 수요일입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인 만큼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월입니다. 주요 세금납부로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6월 공휴일
6월에는 현충일이 보입니다. 이번 현충일은 목요일로 7일 연차를 사용하면 4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징점 다리 휴무를 활용하여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6월 초에는 연휴가 있다고 할지라도 비행기표가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요 세금납부로는 자동차세 납부가 있습니다.
7월 공휴일
아쉽게도 7월에는 공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7월 말에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휴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점은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7말 8초를 여름휴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은 없지만 여름휴가로 인해 극성수기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니, 여행이나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항을 꼭 고려하고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금납부로는 주민세(재산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8월 공휴일
8월에는 광복절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16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4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개학 직전이기도 하고, 8월 초가 지나면 극성수기에서 성수기로 전환되면서 가격도 저렴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까지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계곡이나 바다를 찾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은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납부로는 주민세(균등분)가 보입니다.
9월 공휴일
9월은 추석이 이 있습니다. 주말에 이어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가장 긴 5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뒤로 연차를 잘 활용한다면 총 6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이번 연휴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의 세금은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가 있습니다.
10월 공휴일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습니다. 한주 간격으로 쉴 수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연휴입니다. 개천절의 경우에는 4일 연차를 사용하여 4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9월과 마찬가지로 여행 가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10월 연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10월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11월 공휴일
11월은 특별한 날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납부할 세금도 존재하지 않아요.
12월 공휴일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수요일이네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봅니다.
12월에는 제2 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세금 납부 내용 정리!
구분 | 납부내용 |
1월 | ㆍ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31일까지 ㆍ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 1월 16일 ~ 31일까지 |
3월 | ㆍ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분할납부 : 31일까지 |
4월 | ㆍ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
5월 | ㆍ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시) |
6월 | ㆍ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 6월 16일 ~ 30일 ㆍ 자동차세연세액납부/분할납부: 30일까지 |
7월 | ㆍ 주민세(재산분) : 7월 1일 ~ 31일 ㆍ 재산세 → 주택분 : 7월 16일 ~ 7월 31일 → 건물분 : 7월 16일 ~ 7월 31일 |
8월 | ㆍ주민세(균등분) : 8월 16일 ~ 31일 |
9월 | ㆍ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분할납부(30일 한) ㆍ재산세 → 주택분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분 : 9월 16일 ~ 9월 30일 |
12월 | ㆍ제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 |
매월 | ㆍ지방소득세(종업원분, 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ㆍ담배소비세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ㆍ지역자원시설세 : 다음달 10일까지 ㆍ자동차세(주행분) : 말일까지 신고납부 ㆍ지역자원시설세 : 다음달 10일까지 |
수시분 | ㆍ면허세 : 각종인허가를 받을 때에 자진납부 ㆍ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ㆍ신청서 접수전까지 신고납부 ㆍ지방소득세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 기간의 만료일까지 → 특별징수,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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