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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개편안 총정리!(자격조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방법, 기존 보육수당 전환까지!)

택이형. 2023. 1. 23.

 

23년 1월 25일부터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23년 개편된 신설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보육수당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영아수당과는 무엇이 다른지?, 부모수당에 대한 자격조건부터 지원금액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개편안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22년까지 운영되었던 영아수당을 새롭게 개편한 제도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0개월~23개월(만 0세 ~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자격은?

부모의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23년 1월 이후 태어난 0개월 ~ 23개월(만 0세 ~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행 이전에 태어난 아이라면 소급적용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부모급여
부모급여

 

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 원씩,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현금 바우처 지급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로 월 50만 원이 지원되며, 만약 차액분 발생 시, 그 차액분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24년부터는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50만 원의 현금 바우처를 확대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 8세 미만(출생일 기준 만 0개월 ~ 만 96개월) 아동에게 지원하는 10만 원의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부모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 헷갈리지 마시고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모두 챙기세요!

 

부모급여 지급시기

23년 1월 25일 부모급여가 첫 지급됩니다. 첫 지급 이후에는 매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1년 혹은 22년생 中 만 23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면 부모급여가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혹은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

 

☞ 정부24 부모급여 신청! ☜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되오니 별도의 신청이 없으셔도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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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모급여에 대한 궁금증 해결!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과는 상계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경우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 4천 원) 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시기를 놓쳤거나, 부모급여 시행 전 출생한 아이들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시행 전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0개월 ~ 만 23개월 이전 아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월부터 지급된다는 것인데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차액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 12월부터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부모급여는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모급여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보육수당에 대해 알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1월 25일이 첫 지급일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아이 양육에 있어 작지만 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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