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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차상위계층의 모든 것!)

택이형. 2023. 2. 4.

최근 난방비 지원 확대로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23년 차상위계층의 기준 및 자격요건이 변경된 부분이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요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뜻하며, 『 잠재적 빈곤층 』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정의하자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어려운 가구를 의미하며,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존재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차상위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상위계층은 자동선정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직접 신청을 통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2년 및 23년 중위소득
22년 및 23년 중위소득

 

ㆍ소득인정액 중위 소득 50% 이하 기준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소득의 기준은 단순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이며,

근로소득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하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확인하기

 

 

 

1개 이상 해당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시행령』에 따라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소득인정액 계산 및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소득인정액은 월급, 수익 등의 단순한 개념이 아닌 자신의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1) 소득평가액 : 

   -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등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x 근로소득공제 

 

 

3) 소득인정액 계산 및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소득인정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여 손쉽게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4)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좌측 상단 복지 서비스탭 선택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탭 클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조사방식 및 산정기준

소득인정액 조사방식 및 산정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후 진행됩니다. 이는 불공정하게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정되기까지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조사 방식

 ㆍ 소득평가액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기준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ㆍ 자산 조사의 경우 행복 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ㆍ 행복 e음에 의한 소득과 재산의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수정 결과를 적용.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제보다 높게 잡힌 경우에는 각종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정정을 요청하셔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30%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에는 70%인 7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예외적으로 더 많이 공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등록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사업 참여소득의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금액의 50% 추가 공제

 ㆍ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ㆍ아동시설 퇴소,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 :

      근로, 사업소득에서 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50% 추가공제

 

위와 같이 공제가 되므로 소득 평가액은 위 금액이 공제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 30%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닌 더 유리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의 두 번째 기준은 재산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 재산의 조사범위는 조사대상 가구원의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재산항목 산정기준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각종 회원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

 

 

 

재산의 경우도 행복 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 결과를 이용하며 실제보다 재산이 더 많이 산정된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주거용 재산 : 1.04%

ㆍ 일반 재산 : 4.17%

ㆍ 금융재산 : 6.26%

ㆍ 자동차 : 월 100%

 

차상위계층은 가구단위 원칙 적용

ㆍ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ㆍ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ㆍ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외국인은 사실혼 보장 안됨)

ㆍ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 형제,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포함.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구 단위로 보장하며, 반대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ㆍ실종, 행방불명자

ㆍ최근 6개월 안으로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

ㆍ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포함됨)

ㆍ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ㆍ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ㆍ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혜택 정리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현재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등록됩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500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난방비 지원 확대

ㆍ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ㆍ의료비 지원

ㆍ급식비 지원

ㆍ고교학비 지원

ㆍ평생교육바우처

ㆍ기부식품 지원

ㆍ양곡할인

ㆍ차상위 자활근로

ㆍ통신요금 감면

ㆍ전기요금 할인

ㆍ도시가스요금 경감

ㆍ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ㆍ국가장학금

ㆍ문화누리 카드

ㆍ국민 취업제도 지원

ㆍ영구 임대 주택 공급

ㆍ통신비 요금 감면

ㆍ건강보험료 지원

ㆍ예비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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