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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변경내용 총정리!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인상 변경)

택이형. 2023. 2. 2.

12월과 1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본 후 비명을 지르는 세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계측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시키고자 에너지바우처의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을 확대하였다고 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의 변경내용(기간연장 및 금액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변경내용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가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2년 10월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가구당 13,000원 인상된 바 있는데요. 이번 난방비 폭등 이슈가 나오면서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한번 더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요/주거급요/교육급여 수급자

ㆍ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무보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 1인이 퇴원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발표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의 지원금액은 동절기 난방비 급증에 따른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여름 지원금액은 변동 없이 겨울 지원금액만 상향되었으며, 23년 2월 8일 오전 9시부터 적용되는 금액임을 참고 바랍니다.

 

☞ 인상폭 (기존대비 인상금액)

1인 세대 : 124,100원

2인 세대 : 167,400원

3인 세대 : 222,700원

4인세대 이상 : 281,800원

 

지원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닌 당해연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최대 45천 원),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제한 없음)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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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 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으로 인하여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종료)

 

겨울 바우처의 경우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ㆍ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ㆍ신청 및 사용 : 전기(여름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겨울철)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ㆍ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ㆍ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맹점 조회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본원칙은 신청인 본인(대리인)이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의 편의성을 위해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편, 팩스, 대리인 신청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문의 후 신청하 시실 바랍니다.

 

 

신청인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ㆍ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신청서류

ㆍ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ㆍ면사무소, 동 주문센터에서 작성)

ㆍ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ㆍ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분은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규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내용 한눈에 보기!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보기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보기

 

마치며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부터 변경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내용을 뉴스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꼭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사람 혹은 어려우신 분들께 내용을 공유한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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