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존기/알아야 산다. (생활정보)

자동차 연납할인 및 변경사항 총정리! (할인율, 납부기한, 공제율, 과세기준)

택이형. 2023. 1. 18.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 연납 할인 혜택을 통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자동차세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아시나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의 1년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말이죠.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소소하게나마 알뜰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상세내용을 정리해 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세(지방세) 납부기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말하며,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일종의 부담금을 뜻합니다. 年 2회 납부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단, 납부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원래는 매년 6월, 12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한 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할인을 적용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할인률 적용은 연납 신청월에 따라 상이하며, 당연히 빨리 납부할수록 할인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액공제 할인율

 - 1월 : 年세액 X 334/365 X 7% = 年세액의 6.4% (2~12월 공제)

 - 3월 : 年세액 X 275/365 X 7% = 年세액의 5.2% (4~12월 공제)

 - 6월 : 年세액 X 184/365 X 7% = 年세액의 3.5% (7~12월 공제)

 - 9월 : 年세액 X 92/365 X 7% = 年세액의 1.7% (10~12월 공제)

 

단,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는 1월과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10%의 할인률을 적용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23년의 경우는 1월 기준 6.4%의 할인률을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24년부터는 할인혜택 감소율이 확대되어 24년 4.6%, 25년 2.7%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1월 기준 공제율
1월 기준 공제율

 

 

연납신청 일자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31일(30일)까지 가능합니다. 1월의 경우는 16~31일까지 가능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차량에 따라 과세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일반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CC를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잡게 되며, 교육세가 포함된 CC당 가격을 본인의 차량 배기량에 곱하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식에 따라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하오니, 본인차량의 연식에 맞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산식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

세액 및 경감률

 

전기차의 경우는 교육비 포함 13만 원이 일괄적용되며, 11인승 미니버스나 승합차의 경우는 차량종류, 버스의 분류(전세, 고속)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 외 특수차량, 3륜 이하 소형차량, 화물차량은 각각 과세기준이 다르게 산정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차량 과세기준
그 외 차량 과세기준

 

 

▼ 자동차세 6월 정기분 절세, 납부방법을 확인하고 싶다면 클릭!

 

6월 자동차세 정기분 절세, 납부방법 확인하고 납부하러 가기!

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를 필히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해당기간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 번호

newsfaang.tistory.com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기타혜택은?

 

자동차세 연납납부 방법

자동차세 지로용지를 확인 후 ARS나 가상계좌로 월말까지 공제된 납부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모바일 앱이나 어플,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납부 혜택

매년 1월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월이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무이자, 캐시백, 마일리지 등의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신 후 납부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왕 납부할 거 혜택은 챙기면서 납부하시면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① 무이자 혜택

② 카드사 혜택

  - 국민카드 3,500p 적립 (1/10 ~ 31일)

  - 신한카드 0.17% 캐시백(1/1 ~ 31일)

  - 삼성카드 스타벅스 쿠폰 지급(1/1 ~ 31일)

 

※ 지방세, 국세 등의 세금을 전월 카드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카드가 존재할 수 있으니, 가지고 계신 카드의 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납부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혜택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세금 할인이 가능한 카드하나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할인, 납부기한, 자동차세 조회방법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어차피 매년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내도 될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어차피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ㄴ니다. 1월에 연납만 신청하더라도 최대 약 6.4%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셔서 절세를 통한 알뜰한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과속카메라의 단속 기준 및 원리, 벌금과 과태료!(과속카메라 단속 속도, 단속 촬영 거리, 단속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단속 기준속도를 의식하지 못하고 달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과속단속카메라를 지나고 있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이

lst914.tistory.com

 

주정차 위반기준 및 과태료(벌점),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주정차 단속 조회, 과태료와 벌점, 신

단속 구역인지 모르고 잠시 정차를 했다가 주정차 단속에 걸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엔 무인단속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잠시만 정차를 하여도 위반 딱지를 떼기 쉽상입니다. 차선종류를

lst914.tistory.com

 

사망신고 절차, 필요 서류, 신고방법 (ft.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전증여 조회)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이 고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지막을 정리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lst914.tistory.com

반응형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