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의 필요성과 임의가입 방법!(ft. 국민연금 외 노후준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다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자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와 가입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 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분들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 종사여부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 및 전업주부가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에 포함되며, 이러한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는분들은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업주부와 소득이 없는 학생도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추후납부(추납) :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가능. 추납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6월 기준 3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의 가입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기때문에 납부할 보험료를 본인이 선택하여야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하죠. 최저보험료는 9만원이며, 이 경우에는 학생 또는 전업주부가 20년간 보험료를 낸다면 평생 月 36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9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면 月 연금액은 18만 3,180원이 되며, 보장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보험료를 높이면 당연히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 22만 5,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20년간 가입하면 月 52만 7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선택할 때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달라진 국민연금 확인하기!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의가입을 신청할수가 없어요.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죠.
ㆍ기타 공적연금 가입자.
ㆍ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ㆍ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ㆍ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 신청은 관할구역 제한 없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며, 본인이 확인되면 직접 신청하는 것 외에도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이지만 사업 중단 및 실직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친청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입 단계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준비 수단으로써 국민연금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기에 비해 은퇴 후 예상되는 평균소득 수준이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개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퇴직 이후라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10년 의무가입 기간을 60세까지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이 늦거나 소득이 부족한 등의 이유로 10년의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는데요.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고 10년을 이수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더라도 만 65세 전에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전환됩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의미하죠.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시 중의 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죠. 미청구 시에는 소멸 시 효과 완성되어 해당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반환일시금을 수령 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이 확정될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니 자격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가입자 자격 재취득을 위해서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야 하는데요. 전액을 일시에 반납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분할반납 횟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전업주부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둘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부부가 살아 있는 한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과 기존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만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 이외에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국민연금 고갈방지를 위한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고, 빠르면 23년 중에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분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국민연금 개혁안이 궁금하시다면?
또한 국민연급 수령액이 기초연금(23년 32만 2,000원) 수령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기때문에 임의가입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점 꼭 숙지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만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노후를 위한 새로운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노후 준비 걱정 없는 자산 늘리기를 실천해 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