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지원정책(지원사업) 확대!(계층별 지원 확대)
23년에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원사업확대에 대한 내용들을 직장인, 구직자, 취약계층, 육아, 노약자, 부동산 파트로 나누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직장인 지원정책
근로 & 자녀장려금
ㆍ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
ㆍ 재산요건 :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ㆍ 자녀장려금 지급액 10만원 인상 (기존 70만 원 → 80만 원)
교통비 부담 완화
ㆍ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40% → 80%) 했던 것을 22년 하반기까지에서 23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
ㆍ 청년ㆍ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ㆍ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ㆍ 본인 납입액 40~70만 원 / 은행이자 + 정부지원금 = 최대 13% 지원
ㆍ 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 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음.
구직자 지원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ㆍ지원금 확대
ㆍ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음.
ㆍ1 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청년도전ㆍ지원사업 확대
ㆍ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
ㆍ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
ㆍ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도약장려금 지급
청년 일경험 확대
ㆍ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화
ㆍ일경험 프로그램 2만 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1만 명 예정
ㆍ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 예정(3만 명)
▼ 정부지원 노인복지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취약계층 지원정책
취약계층ㆍ지원 확대
ㆍ긴급복지지원금 : 4인가구 기준 154만 원 → 162만 원으로 8만 원 인상
ㆍ에너지 바우처 : 연 12만 7천 원 → 18만 5천 원으로 5만 8천 원 인상
ㆍ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가 23.3% 상향됨
문화생활ㆍ지원 확대
ㆍ문화누리카드 : 예산 221억 원 증액, 1인당 연 11만 원 사용 가능
ㆍ스포츠강좌이용권 : 월 8만 5천 원*10개월 → 월 9만 5천 원*1년
ㆍ평생교육바우처 : 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
생필품 바우처ㆍ지원단가 인상
ㆍ기저귀 바우처 : 월 6만 4천 원 → 월 8만 원 제공
ㆍ조제분유 바우처 : 월 8만 6천 원 → 월 10만 원 제공
ㆍ생리대 바우처 : 월 1만 2천 원 → 월 1만 3천 원 제공
육아 지원정책
부모급여 신설
ㆍ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됨.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ㆍ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씩 지급
ㆍ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유지,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중복 지원
육아휴직 확대
ㆍ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ㆍ예술인까지 확대
ㆍ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빠르면 23년 6월 시행 예정
유치원 유아학비ㆍ지원 연장
ㆍ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만 3~5세 유치원 / 어린이집 원아 대상)
ㆍ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 지원
▼ 장애인 지원혜택이 궁금하시다면?
노약자 지원정책
노인 기초연금 인상
ㆍ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
ㆍ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 단독가국 소득인정액 197만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15만 원 이하
장애인 연금 & 수당 인상
ㆍ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1만 4천 원 인상
ㆍ장애수당 인상 : 4만 원 → 6만 원(재가) / 2만 원 → 3만 원(시설)
ㆍ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이 확대될 예정
일자리ㆍ지원 확대
ㆍ노약자ㆍ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
(일자리 예산 우선 지급 배정, 상반기 배정을 상향 조정)
ㆍ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됨
부동산 지원정책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ㆍ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ㆍ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추진
ㆍ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
전ㆍ월세 세제 혜택
ㆍ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
ㆍ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4,000만 원)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ㆍ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1년 한시 시행
ㆍ주택가격 9억 원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 원까지 가능
ㆍ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추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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