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을 위한 5가지 꿀팁!(환입제도 등)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통과의례처럼 하는 것이 가격비교 후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할수록 보장이 적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텐데요. 사실 대물, 대인 보장을 가장 높게 설정해도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세부내용과 가입 TIP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TIP
자동차보험의 항목을 하나씩 뜯어보면 대인과 대물을 가장 높게 설정하여도 1만 원 내의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장을 선택하곤 하죠. 월 1천 원의 비용을 줄이겠다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월 1천 원의 금액으로 무조건 챙겨야 하는 가입항목에 대한 TIP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보험차상해는 무조건 5억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무보험차상해는 대포차 등의 무보험 차량이나 책임보험(의무사항)만 가입한 차량, 뺑소니 차량 등을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내용입니다. 최대 5억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금액인 5억 원으로 설정해도 기본료 대비 연간 300 ~ 400원 밖에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꼭 최대 금액으로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기본 세팅값인 2억 원에 가입되어 있으며, 5억에 가입한 비율은 약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2. 대물배상은 무조건 최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물배상은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 차량손해분을 보장해 주는 항목입니다. 요즘엔 예전과 다르게 외제차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죠.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만 가도 2~3억씩 하는 외제차량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외제차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중추돌, 급발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물보험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아닌 다른 시설물과의 사고에 대해서도 모든 수리비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사고를 냈을 때 믿어야 할 구석이 대물보험이기 때문에 월 1천 원의 비용으로 가장 든든하게 들어야 하는 1순위가 바로 대물보험입니다.
대물보장 가입금액은 대게 2억 원 보장 기준 14만 원 ~ 15만 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물보장 10억의 가입금액은 얼마일까요? 약 8천 원 ~ 1만 원이 비싼 15만 원 ~ 16만 원 사이에 들어옵니다. 결국 월로 따지면 1천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신라호텔로 택시가 돌진한 사고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해당 사고로 신라호텔의 수리비는 약 4억 5천만 원이 발생했지만 택시기사의 대물보장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 4억 원이라는 금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물론 이부진 사장의 미담으로 인해 택시기사의 부담 없이 종료된 사건이었지만 만약 이부진 사장이 아니었으면 그 택시기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천 원 아끼려다 인생을 말아먹을 뻔했겠네요.
위와 같은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1 추돌사고가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대물 처리 비용은 상상이상으로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수리비는 물론 렌트비까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상상이상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정말 1천 원 아끼려고 무시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월 1천원 추가로 대물보장 10억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 침수차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3. 자기 신체손해 말고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자.
자기 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는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내가 다쳤을 경우 보상받는 내용입니다. 자기신체손해 금액보다 자동차상해가 연간 약 2만 원가량 비싸지만 "나의 신체적 손해(사망, 부상, 장애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내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기 신체손해는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병원비 보다 적게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상해는 상해등급과 상관없이 병원비 전액 지원뿐 아니라,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위자료 등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월 1500원 추가로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
자기신체손해 | ㆍ치료비 60만원(12급) ㆍ휴업손해 X ㆍ위자료 X ㆍ기타손해배상 X |
자동차상해 | ㆍ치료비 300만원 ㆍ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배상 ㆍ307만원 지급 |
4.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무조건 가입하자.
법률비용지원은 특약사항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 가능한 일반 민사 사고 이외에 중앙선 침범 등의 중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항목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특약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2만 원대의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였다면 더 큰 보상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률비용 특약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월 400원으로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 환입제도를 적극 이용해라.
환입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입제도란 사고로 인해 보장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보험금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료에 할증이 붙어서 적용이 될 텐데요.
환입제도를 통해 혜택 받은 보험금을 상환한다면 사고이력삭제 및 할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으로 처리하면 사고이력 때문에 보험 처리한 금액보다 할증으로 내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입제도를 적극이용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침수차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가입에 대한 TIP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사실 연간금액으로 보면 금액차이가 체감이 될 정도이지만 이 금액을 월로 나누어서 본다면 1만 원 내외의 차이밖에 되지 않는데요. 1만 원에 더 큰 위험을 앉고 운전하기보다는 1만 원을 더 내고 마음 편히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장 금액이 조금 더 나간다고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드는 것보다는 보장이 확실한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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