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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신청방법 상세 정리!

택이형. 2024. 3. 26.

계속되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과 같은 제도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다룬 글입니다.

 

신청방법 상세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효과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진행되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유지 및 취득,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배제됩니다. 

 

대항력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의 거주권을 보장받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 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봉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ㆍ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ㆍ경맥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주택인도 및 전입신고)

   ㆍ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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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요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절차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종료되었는지 확인 후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ㆍ임차권등기 신청 및 접수

 ㆍ임차권등기 결정(등기요건 심사)

 ㆍ임차권등기 결정 정본 송달

 ㆍ임차권등기 촉탁(피신청인에게 임차권등기결정 정본이 송달된 경우에 한함)

 ㆍ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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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간단 요약>

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만약 PC에 인증서가 없거나 만료되었다면 인증서 갱신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 좌측 메뉴에서 "서류제출"을 클릭한 후,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④ 좌측 메뉴에서 "민사서류"를 클릭한 뒤, 중앙에 위치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클릭합니다.

⑤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진행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⑥사건 기본정보를 선택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내역을 추가로 입력해 줍니다.

⑦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⑧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⑨ 목적물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②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만약 PC에 인증서가 없거나 만료되었다면 인증서 갱신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로그인 진행
인증서 갱신

 

 

③ 좌측 메뉴에서 "서류제출"을 클릭한 후,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민사서류 신청

 

 

좌측 메뉴에서 "민사서류"를 클릭한 뒤, 중앙에 위치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클릭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⑤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진행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당사자 작성

 

⑥사건 기본정보를 선택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내역을 추가로 입력해 줍니다. 미리 결제해 둔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 수수료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정보 입력

 

 

⑦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은 "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피신청인은(집주인) 기준으로 작성하여 줍니다.

 

기본정보 입력

 

⑧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총 6가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임대차계약일자 : 계약서 작성날짜

 ㆍ임차보증금액 : 최초보증금액

 ㆍ주민등록일자 : 전입신고날짜

 ㆍ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전유 부분 전부

 ㆍ점유개시일자 : 전세계약 시작일

 ㆍ확정일자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신청이유는 예시를 참고하여 현재의 상황을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첨부가 가능하여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첨부하여도 무관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⑨ 목적물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목적물은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여도 되지만 오타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서류를 땔 때 전자발급으로 발급받으신 후 인터넷등기소 ID나 등기고유번호 +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목적물 등록

임차권 등기 명령 첨부서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ㆍ부동산등기부(전자소송용으로 업로드한 경우 자동생성되어 첨부됩니다.)

 ㆍ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ㆍ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ㆍ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증빙(내용증명, 문자 등)

 ㆍ입금거래내역서(증빙)

 ㆍ일부 임차인 경우 건물현황도 도면

 ㆍ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ㆍ등기촉탁수수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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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비용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각 항목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ㆍ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ㆍ송달료 : 1회 송달료 5,200원 x 6회

 ㆍ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마치며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가 부족할 경우에는 기각될 여지가 있으니, 신청 전에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의 심사를 거쳐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명령 결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등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항력 확보 및 우선 변제권 등의 권리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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