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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미성년자 청약통장 해지!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대 혜택!(2024년 변경된 청약통장 내용은?)

택이형. 2023. 12. 24.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통장 개정 내용에는 가입기간 부부점수 합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대에 따른 혜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보유기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으로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다만, 인정분 확대된 청약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가입기간은 2년(총액 기준 240만원)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의 인정기간이 5년, 인정 총액은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됩니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청약통장에 일찍 가입할수록 가입기간 점수를 더 많이, 더 빨리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ㆍ기존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

 ㆍ변경된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개정안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이며,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이전과 합산하여 최대 5년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5세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내년 1월 15세가 되며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5~14세의 기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이 인정되며, 14~18세 기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3년을 인정받게 됩니다. 성인이 된 후 19~24세까지는 5년을 전부 인정받아 총 10년(12점)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세에 청약통장을 가입 가정>

 ㆍ5세부터 14세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ㆍ15세부터 18세의 기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3년 인정

 ㆍ성인이 된 후 19세에서 24세까지는 5년을 전부 인정받아 총 10년(12점) 인정

 

만약 19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2점을 쌓기 위해서는 만 29세까지 10년 이상 유지해야 얻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이 늘면서 이 기간을 5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기 이전에 일찍 청약통장을 개설할수록 기간 점수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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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가점제 점수>

 ㆍ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ㆍ부양가족 수 6명 이상 35점

 ㆍ개설기간 15년 이상 17점

 ㆍ청약통장 만점은 84점

 

 

 

최근 미분양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입자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통장을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주택 청약이 다시금 주목받는 시기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청약저축 제도 개선과 신생아 특공, 청년주택드림통장 등을 신설하는 등의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청약통장이지만 언젠가는 내 집마련을 위한 꼭 필요한 준비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청약통장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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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청약통장 미성년자 가입기간 확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내 집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청약통장으로 하여금 빛을 볼 수 있는 날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청약통장을 보험으로 유지해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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