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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택이형. 2023. 6. 12.

 

서울시에서는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매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차 모집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았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유형별 맞춤 지원으로 진로준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과 진로 지원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썸네일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진로준비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년수당 특별지원! 

지금 바로 300만 원 혜택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는 청년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청년수당 신청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청년들이 웃음을 잃지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서울시의 작은 배려입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신청방법

▷ 청년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금융ㆍ복지 ▶ 청년수당 ▶ 신청바로가기) 

 

청년수당 신청하기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본인 방문신청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손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6.12(월) 10:00 ~ 2023.6.14(수) 16:00까지 

▷ 신청인원 : 7천 명 내외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7.5 (수) 18시(예정)

▷필수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28(금) 예정, 매월 29일 지급 원칙

 

지원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졸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제외) or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소득 : 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명 111,677원 50,654원
2명 183,861원 142,142원
3명 237,913원 206,359원
4명 291,898원 273,699원
5명 346,067원 335,569원
6명 403,785원 402,840원
7명 434,962원 436,179원
8명 521,613원 527,523원

 

만나이 확인하기
중위소득 확인하기

 

 

 

제외대상

   ㆍ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ㆍ재학생 및 휴학생(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후 신청가능)

   ㆍ야간대학 재학생 제외

   ㆍ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or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ㆍ유사사업 참여중인 청년(청년월세지원, 희망 두배 청년통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ㆍ2017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ㆍ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ㆍ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실업급여 수금대상자

 

필요서류

   ㆍ준비서류(2종) →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ㆍ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불가)

   ㆍ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 (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청년도약계좌로 목돈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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