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 변경내용 총정리! (영업시간, 보이스피싱 방지 등)
23년부터 은행 업무가 변경됩니다.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는 측면과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업무 시 변경내용 숙지하셔서 불편함 없이 업무가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영업시간 변경
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AM 09:00 ~ PM 03:30분이었던 은행업무시간이 코로나 전 시간이었던 AM 09:00 ~ PM 04:00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보다 30분 여유롭게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점심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업시간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방문 예약서비스
은행창구 방문 시 사전방문 예약을 통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영업점, 방문 일시, 방문시간, 상담업무 등을 사전에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업무 처리가 가능한 기능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에서 예약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시중은행들이 이 서비스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마다 예약방법의 차이는 존재하나, 대부분 핸드폰을 통해 해당 은행 앱에 접속 후 방문예약, 영업점 상담 예약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 한해 ATM 수수료 면제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 또는 타행 ATM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고령층의 경우 모바일 등의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데에 대한 조치로 생각되며, 자택에서 가까운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 은행 영업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ATM 입출금 한도금액 축소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기기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현금거래금액이 축소됩니다. ATM에서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현금입금한도가 1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되며, 본인의 카드나 통장 없이 입금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한도는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 강화(안면 인식 시스템 적용)
비대면계좌 개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증 위ㆍ변조 또는 도용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해소하기 위해 안면 인식 시스템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으로는 비대면 계좌개설 시 3일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마치며
전반적으로 영업시간 30분 연장으로의 회귀와 예약방문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고객 방문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과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빠르게 캐치하지 못하면 업무상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해당내용 참고하셔서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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