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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및 명의이전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차량 명의이전, 개인ㆍ가족 간 명의이전 필독!)

택이형. 2023. 2. 20.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가격 외 명의이전을 위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수입인지인데요. 자동차 명의이전에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명의이전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차량 명의이전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총 4가지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수입인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대략적으로 차량가격의 8~9% 수준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결국 차량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1. 차량가액 확인

자동차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차량가격입니다. 신차의 경우에는 크게 이견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지만 중고차 거래의 경우는 거래당사자나 차량상태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차출고가를 기준으로 잔가율을 적용하여 차량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중고차의 정확한 가격 산정은 차량 365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

 

자동차 365 중고 차량가격 확인 방법

 

중고차 등록비용

 

 

자동차 365 사이트에 접속 후 ① 중고차 매매, ② 중고차 등록비용을 순서대로 눌러줍니다.

 

등록비용 계산기

 

거주지역, 용도, 배기량 정보를 기입하여 줍니다. 단, 차량가격의 경우는 ② 차량가액 조회 버튼을 눌러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차량가액 조회를 누르면 시가표준액 조회창으로 이동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① 차량을 기입 후 조회를 누르면 기준가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형식번호를 알고 있다면 형식번호를 기입 후 기준가격을 확인해도 되지만 만약 모를 경우는 차량명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가격확인을 위해서는 형식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형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잔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가격 확인은 『기준가격 * 잔가율』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차가 4천만 원 차량이 3년 경과하였다면 잔가율 0.518을 적용하여 2,072만 원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구분 승용 승합 화물
국산 외산
내용연수 20년 20년 20년 20년
1년미만 0.826 0.842 0.810 0.761
1년 0.725 0.729 0.726 0.671
2년 0.614 0.605 0.609 0.597
3년 0.518 0.500 0.510 0.510
4년 0.437 0.412 0.426 0.426
5년 0.368 0.340 0.357 0.357
6년 0.311 0.281 0.298 0.298
7년 0.262 0.232 0.250 0.259
8년 0.221 0.172 0.215 0.229
9년 0.186 0.142 0.184 0.200
10년 0.157 0.117 0.157 0.172
11년 0.132 0.097 0.134 0.149
12년 0.112 0.080 0.113 0.128
13년 0.094 0.066 0.096 0.110
14년 0.079 0.054 0.081 0.098
15년 0.067 0.050 0.067 0.086
16년 0.063 0.048 0.058 0.065
17년 0.060 0.046 0.056 0.063
18년 0.057 0.044 0.054 0.062
19년 0.053 0.042 0.052 0.060
20년 0.050 0.040 0.050 0.058

 

 

 

▼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및 취등록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취등록세 절감 방법!

『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가액, 취등록세, 공채비용, 인지세, 보험비를 합쳐서 총비용이 산출되게 됩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도 위 항목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데요. 가족 간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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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및 등록세

자동차 명의이전 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보통 우리가 취ㆍ등록세라고 부르는 것은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취득세가 필히 납부되어야 하며, 자동차 명의이전 전에 비용을 확인하고 해당 비용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비용을 확인하지 않고 명의이전을 진행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차, 중고차 딜러에게 구매할 경우는 대부분 업체에서 한 번에 진행하지만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취득세 수수료
승용차 과표의 7%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승합차(7~10인승)
승합차(11인승 이상) 과표의 5%
화물자동차 과표의 5%
영업용자동차 과표의 4%
경차 과표의 0%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하는 가격의 7% 수준이 부과됩니다. 4천만 원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280만 원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매매 금액의 7%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차의 경우는 면제이며,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는 5%의 취득세를,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확이하고 싶으시다면?

 

자동차 시가표준액 간편하게 조회하는 3가지 방법!

『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중고차 거래의 취득세", "자동차 보험료" 등을 위해 차량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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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채매입비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공채라는 건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공채권을 의미하며, 지자체의 세수를 증가시켜서 도로를 유지보수하거나 해당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인데요.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공채매입

공채매입이란 공채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채를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 채권환급금 관련 내용을 많이 접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7년 이후 공채를 팔아서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 채권종류 상환방식 이율
서울 도시철도채권 7년 거치 후
일시 상환
1.5%
(경북만 2%)
부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
대구
인천
그 외 지역 개발채권
전 지역

 

 

3-2) 공채할인

공채매입 비용은 지자체와 차량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5%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은 2000cc 이상일 때 공채매입률이 2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도시철도채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경차
(1,000cc 미만)
면제
소형
(1,000cc ~ 1,500cc)
면제
(23년부터)
면제
소형
(1,500cc ~ 1,600cc)
중형
(1,600cc ~ 2,000cc)
12%
대형
(2,000cc 이상)
20% 5%
다목적
(미니밴, SUV 등)
5% 4% 면제
7~10인승 39만원

 

 

어쨌든 5%라고 해도 자동차 가격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공채를 매입하고 나서 약간 할인한 금액으로 공채를 다시 되팔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공채할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명의 이전 시, 공채를 매입하고 추후에 환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추후 환급금액 없이 사전에 할인된 비용을 납부하실지 결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명의이전하시는 분이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공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방법, 공채 매입과 공채 할인의 차이는?

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차 채권을 함께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 채권은 차량을 구매 후 5~7년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지자체의 세수를 증가시켜 도로를 유지보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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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인지세, 수수료 등 국가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는 증표입니다. 차량 구매 시 지불해야 하는 수입인지 비용은 3,000원입니다. 카드결제, 계좌이체는 불가능하며, 현금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꼭 현금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차 구매가 어렵다구요? 침수차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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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1. 오프라인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당일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게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자동차보험 가입

 ㆍ차량등록사업소 이전서류 제출

 ㆍ취득세 납부

 ㆍ인지구입, 공채구입

 ㆍ증지대금 납부

 ㆍ영수증, 공채매입필증, 인지, 이전서류 제출

 ㆍ자동차등록증 수령

  ※ 당일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소유권 이전 완료

 

차량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하거나 오프라인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필수 서류(공통)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양도증명서 

③ 신분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④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⑤ 취득세 납부, 자동차 관련 압류해제, 자동차세 완납 확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사진 가능), 현금(수입증지, 인지)

 

양수인만 방문할 경우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양도증명서(혹은 인감도장),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사진 가능)

 

양도인만 방문할 경우

    - 도장과 신분증 사본 지참

 

공동명의자를 포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중 한 명이라도 방문하지 않으면 양도증명서에 도장날인을 해야 합니다. 미방문한 사람이 서명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양도인 : 자동차 매도용, 양수인 : 일반용)

 

예를 들어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전에 연결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공동명의 동의서의 작성도 필요합니다.

 

명의이전 등록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ㆍ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

ㆍ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10만 원,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마다 1만 원 추가, 최고 50만 원

ㆍ『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가족 간 명의이전

 

1. 무상증여 방식

무상증여 형태로 가족에게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제차의 경우는 수억 원에 호가하기 때문에 무상증여 방식으로 이전 시 증여세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한도는 부모와 자식 간 5천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이상이며, 이는 10년간 누계금액이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발생 금액 및 기간

  ① 부모, 자식 간 5,000만 원 이상

  ② 배우자 간 6억 원 이상

  ③ 10년 누계기간으로 산정

 

1-1) 일반적인 매매방식

표준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금융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며, 양수인의 소득으로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가의 차량은 자식에게 저가 매매한다는 것은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과 같으므로, 세무당국은 차량을 사는 사람의 소득 수준과 실제로 매매대금이 이체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 간 차량 명의이전을 할 때도 일반적인 매매절차와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 양도자와 양수인이 같이 간다면 인감도장만 있으면 되지만 보통 양도자는 가지 않고 양수자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양도자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 필수 서류(공통)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양도증명서 

③ 신분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④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⑤ 취득세 납부, 자동차 관련 압류해제, 자동차세 완납 확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사진 가능), 현금(수입증지, 인지)

 

양수인만 방문할 경우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양도증명서(혹은 인감도장),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사진 가능)

 

양도인만 방문할 경우

    - 도장과 신분증 사본 지참

 

 

▼ 차량구매를 생각중이시라면? 중고차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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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명의이전 방법

1-1) 온라인 자동차 명의이전 조건

자동차가 공동명의가 아니어야 하며 자동차 명의이전이 인터넷으로 가능한 경우는 개인용만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이라도 자동차 양도가 가능하려면 과태료, 범칙금,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양도인, 양수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손쉽게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1-2) 온라인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가입합니다.

②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에서 양도증명 관련을 작성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정보, 양도인 정보, 양수인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고, 양도증명내역 <민원안내>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에서 <자동차 양도증명>을 다운로드하여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작성합니다.

 

보유차량 조회 및 정보등록

 

양도인, 양수인 정보 등록

 

③ 작성은 양도인이 진행하며, 민원 신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등록정보 입력 후 실명 인증 SMS 발송요청을 선택합니다. 인증서에 암호를 입력한 후 인증을 받습니다.

 

 

공인인증 절차

 

④ 자동차 양도설정이 완료가 된 후에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에서 등록신청한 뒤 심사, 비용납부를 통해 자동차 명의이전 처리가 완료됩니다. 

 

양수인 신청절차

 

기본적으로는 양도인이 작성해 둔 내용이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양수인은 <양도증명서>를 PDF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⑤ 구비서류 확인 후 <민원신청내역>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신청내역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내역 리스트 확인
민원신청 진행현황

 

 

⑥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전등록 비용 납부
비용 납부

 

⑦ 납부 완료 후 납부결과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민원신청결과> - <민원신청내역>에서 <발급가능> 옆 프린트 이미지를 클릭하여 자동차 명의이전한 자동차 등록증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출력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비용을 더해보면 차량가액의 약 8~9% 정도가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량가격 자체가 비싸다 보니 8~9%의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딜러를 낀 차량 구매는 명의이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안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 혹은 가족 간의 거래 시에 명의이전 시에는 차량가액의 10% 정도의 여유금액을 준비하여야 명의이전 시 발생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가족 간 거래 시 발생될 수 있는 차량 증여에 대한 부분도 잘 고민해 보고 유리한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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