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의 단속 기준 및 원리, 벌금과 과태료!(과속카메라 단속 속도, 단속 촬영 거리, 단속 기준에 대한 모든 것!)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단속 기준속도를 의식하지 못하고 달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과속단속카메라를 지나고 있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속단속 기준을 살짝 넘긴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면 단속에 대한 걱정을 하기 마련이죠. 오늘은 과속카메라의 과속 속도 및 단속기준, 그리고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단속 및 과속 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게 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과속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의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만,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보면 가끔은 세수를 늘리 기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해마다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운전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해마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며, 벌금 부과 기준은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단속 기준 (속도)
과속 단속 기준은 일반도로, 차량 전용도로, 고속도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도로별 단속 기준속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기준속도보다 10% 또는 12km까지는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입니다. 아래 단속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운전은 물론 과속단속에 적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① 일반도로 단속 기준속도
- 제한속도 60km : 단속 규정은 72km
- 제한속도 70km : 단속 규정은 82km
- 제한속도 80km : 단속 규정은 92km
- 제한속도 90km : 단속 규정은 106km
② 차량 전용도로 단속 기준속도
- 제한속도 90km : 단속 규정은 106km
③ 고속도로 단속 기준속도
- 제한속도 80km : 단속 규정은 92km
- 제한속도 100km : 단속 규정은 122km
- 제한속도 110km : 단속 규정은 132km
일반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12km~16km, 고속도로는 20km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간 단속 지역에서는 평균 제한속도보다 10Km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는데 왜 과속단속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속도 외 허용속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더라도 허용속도 범위 내로 과속을 한다면 과속카메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80Km/h까지의 허용속도는 11Km/h입니다. 92km/h 이상 주행 시에만 과속으로 단속되며, 제한속도 100Km/h이상의 허용속도는 21Km/h로 122km/h 이상으로 주행 시 과속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
이러한 허용속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 카메라별 , 계기판별 기준과 오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제한속도에서 10Km/h를 넘기지 않는 것이 과속단속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며, 안전운전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범칙금 및 벌점 부과 규정
속도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금이 부여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역시도 지역과 위반 속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벌점이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 또는 즉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 20Km 이내 위반 시 : 승용, 승합 모두 3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미부과
- 20 ~ 40Km 위반 시 : 승용 6만 원, 승합 9만 원 범칙금에 벌점 15점 부과
- 40 ~ 60Km 위반 시 : 승용 9만 원, 승합 10만 원 범칙금에 벌점 30점 부과
- 60Km 이상 위반 시 :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에 벌점 60점 부과, 면허 정지
② 스쿨존 및 실버존
스쿨존 및 실버존에서는 범칙금과 벌점 기준이 강화됩니다.
- 20Km 이내 위반 시 : 7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 부과
- 20 ~ 40Km 위반 시 : 10만 원 범칙금에 벌점 30점 부과
- 40 ~ 60Km 위반 시 : 13만 원 범칙금에 벌점 60점 부과, 면허정지
- 60Km 이상 위반 시 : 1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20점 부과, 면허 정지
과태료 부과 규정
과태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범칙금보다 1만 원이 높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①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 20Km 이내 위반 시 : 승용, 승합 모두 4만 원
- 20 ~ 40Km 위반 시 : 승용 7만 원, 승합 10만 원
- 40 ~ 60Km 위반 시 : 승용 10만 원, 승합 11만 원
- 60Km 이상 위반 시 : 승용 13만 원, 승합 14만 원
② 스쿨존 및 실버존
스쿨존 및 실버존에서는 범칙금과 벌점 기준이 강화됩니다.
- 20Km 이내 위반 시 : 7만 원
- 20 ~ 40Km 위반 시 : 10만 원
- 40 ~ 60Km 위반 시 : 13만 원
- 60Km 이상 위반 시 : 16만 원
최근 단속내역 조회 및 범칙금의 납부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이파인을 통한 사전납부 시, 2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납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 범칙금 |
단속카메라 적발 | 경찰관 적발 |
벌점 없음 | 벌점 |
차량명의자 기준 | 운전자 기준 |
과태료란
벌금과 달리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대산 위반한 사람에게 일정의 금액을 부과해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고 해도 불이행 시에는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범칙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기간 내에 납부 시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을 때는 형사 처분이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과속단속 카메라의 원리
카메라 자체가 속도를 인식해서 속도위반을 촬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별로 속도위반을 촬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정식 카메라부터 최근 도입되고 있는 레이저식 카메라,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동식 카메라, 평균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구간 카메라 등 과속단속 카메라의 단속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카메라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운전 중에 자주 만날 수 있는 단속카메라입니다. 또한 속도제한 표지판과 함께 도로 위에 매달려 있어 가장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정식 단속카메라 앞에서 잠깐 속도를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앞 지면에 네모난 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루프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간격을 두고 두 개 설치하여 그 사이를 미리 입력된 계산보다 빨리 이동하게 되면 그 차를 카메라가 찍는 방식입니다.
보통 카메라 앞 25m 내외의 도로 노면에 2~30m 간격으로 루프센서가 심어져 있으며, 차량이 센서를 밟고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해 평균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인다고 단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레이저식 카메라
최근 들어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방식의 캥거루 운전을 하시는 불들 중에 과속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속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캥거루 운전자들이 많다 보니 레이저형 단속 카메라 도입이 시작되었고,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레이저형 단속카메라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초에 400여 개에 달하는 레이저를 자동차에 발사하고, 자동차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에 시간을 측정하여 자동차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대의 과속 카메라로 3개 이상의 차로를 단속할 수 있고, 갓길까지도 단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과속 카메라가 보고 있지 않은 차로로 통과를 한다 해도 무조건 단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의 경우 구간 내의 규정속도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구간 단속카메라는 아래와 같이 3번에 걸쳐 과속단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구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과속여부
둘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카메라 사이의 평균 속도에 따른 과속여부
셋째. 구간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과속여부
결론적으로는 구간의 시작과 끝지점에서는 고정식 카메라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과속여부를 확인하고, 구간 내의 평균속도를 함께 측정하여 과속여부를 판단합니다. 시작과 끝점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규정 속도로 주행하는 것 말고는 단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 속도 자체를 억누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이름 그대로 카메라가 이동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단속하고자 하는 구간마다 여러 개의 카메라부스를 세워놓고, 경찰들이 일정 기간마다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옮깁니다. 운전 중에 도로 옆을 보면 이동식 카메라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는 고정식과 다르게 레이저를 활용해 차량 주행 속도를 측정합니다. 측정 방법은 레이저를 차량에 쏜 후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차를 측정해 현재 속도를 계산합니다. 참고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측정거리는 1,200m의 측정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멈추는 방법보다 평소 과속하지 않는 주행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행순찰차
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이렌, 전광판, 스피커, 카메라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 교통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평범한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교통을 위반하는 차량이 나타나면 사이렌을 울리게 되며 암행순찰차 단속업무를 수행합니다.
암행순찰차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일반차량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외형적 특징은 차 옆면에 부착된 경찰 마크 하나이며, 이마저도 상황에 따라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행순찰차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암행순찰차가 위반 차량을 적발하게 되면 후방에서 경광등과 전광판을 점등하고 사이렌을 3번 울린 후 마이크를 통해 적발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정차를 지시 후 운전자의 신분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를 이행합니다. 암행순찰차는 전방에 있는 차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위반 내용이 이미 증거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도주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과속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 범칙금 및 벌점 부과 기준 그리고 단속 카메라의 작동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는 단속 카메라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정속도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규칙을 지키면서 안전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을 가벼운 운전 실수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에도 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법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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