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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자발적 퇴사 조건은?)

택이형. 2023. 3. 1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과 같이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를 진행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발적인 퇴사"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어야 하지만, 사업장이나 근로 환경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예외사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둘째,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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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하며, 의사 소견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퇴사일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소견서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필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병가나 휴직을 하는 등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질병을 이유로 경미한 업무로 직무 배치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치료를 받은 후 재취업이 가능한 만큼 건강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관할 고용 지원센터에 수급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4년)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라도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 혹은 과거에 받고 있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②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④ 연장근로가 빈번하여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 휴업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 5가지 사유 중 1개라도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 혹은 이직할만한 사유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 위 사유 중 1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친 후 수급자격이 결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적인 괴롭힘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이직할만한 사유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퇴사가 "자발적인 결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에는 종교나 성별, 그리고 신체장애 및 노조활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종교활동이나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역시 회사에서 이직할만한 사유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할 위험에 처했거나, 대규모 인원감축이 예정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존폐의 위기에 놓이거나 고육지책으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실제 인원감축 후 이직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발 빠르게 준비하시는 분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인 경우 자발적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후 이직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을 양도, 인수, 합병하면서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② 일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서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③ 인사발령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면서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④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작업형태가 변경되어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⑤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사가 적체되어 인력 조정을 위해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이 이전하면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보내면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③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면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④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단, ③, ④의 사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받아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정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외의 사유

① 부모, 친족을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할 경우, 회사에서 휴가 or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직(이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아서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해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유들을 확인해 보면 자발적인 퇴사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에 처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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