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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탄! 연부연납제도와 연대납부 책임을 통한 상속세 절세!

택이형. 2023. 3. 10.

 

수중에 있는 현금이 부족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자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에 대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연부연납 제도와 연대납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2탄에서는 연부연납제도에 대한 내용 및 신청방법, 자격 및 납부기간 및 연대납부를 통한 상속세 절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 제도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란 납세자가 납세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해에 걸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혹은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여러 해에 걸쳐서 상속세를 납부하므로,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상속세 분납제도와는 다른 제도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상속세 분납제도 : 2회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 여러 해에 걸쳐서 상속세를 납부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자격 및 조건

상속세가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 분납금액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연 1.2%의 연부연납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납부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납세 담보 제공

납세의무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 담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담보의 종류>

① 금전

②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③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함.)

④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⑤ 토지

⑥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연 1.2% 이자비용 추가(가산금)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할부로 납부할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 세액마다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때 할부이자를 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연부연납 가산세율은 2023년 기준 1.2%입니다.

 

예시) 납부세액 1.1억 원을 총 6회에 걸쳐 납부한다고 가정하고, 최초 신고시점에 1천만 원을 납부하였다면, 잔액은 1억 원이 남게 됩니다. 잔여 납부액을 총 5회에 걸쳐서 납부하면 됩니다. 1회 분납금액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에 가산금 1.2%를 추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lt;연부연납 예시&gt;
<연부연납 예시>

 

매년 2천만 원씩 상환하면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가산금도 줄어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을 토대로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hwp
0.06MB

 

&lt;상속세 연대납부 허가신청서&gt;
<상속세 연대납부 허가신청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세목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① 일반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최대 10년

 

위에서 언급한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연부연납 납세담보 제공,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승인의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1.2%의 가산이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은행 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가업상속재산인 경우에는 거치기간 포함 최대 20년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됩니다. 일반 재산은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이 허용되지만,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ㆍ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 10년 분할납부 or 3년 거치 + 7년 분할납부

ㆍ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20년 분할나부 or 5년 거치 + 15년 분할납부

 

 

 

※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매회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거치기간에도 가산세 1.2%가 부과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상속세율, 순위, 과세대상, 절세 방법 등 상속세의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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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혹은 친인척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상속세라고 하며,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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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이 취소되는 경우

연부연납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이 취소되는 경우>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세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혹은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④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상속인이 그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누군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연대납부 제도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예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부동산만 40억 원이며, 배우자와 자녀 1명에게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상속비율로 적용하면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24억 원을, 자녀가 16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 상속이 완료되면 각종 공제들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 공제의 종류들이 다양하고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드린 『상속세 면제한도액과 공제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의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30억 한도 내)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40억 중 총 2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lt;상속세 계산(예시 적용)&gt;
<상속세 계산(예시 적용)>

 

상속재산 40억 원에서 상속공제금액 29억 원을 제외한 금액인 과세표준금액 11억 원에 대하여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lt;상속세율&gt;
<상속세율>

 

과세표준이 11억 원이기 때문에 30억 원 이하인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는 2.8억 원입니다.

 

 

 

&lt;상속세 계산&gt;
<상속세 계산>

 

계산된 상속세 2.8억 원은 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1억 6,800만 원, 자녀가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액은 1억 1,200만 원이 됩니다.

 

&lt;상속세 납부액&gt;
<상속세 납부액>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는 연대 납부책임이 반영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2억 8천만 원을 다 납부하여도 상관없으며, 배우자가 전액 납부한다고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

세법에서 고지된 대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대납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24억을 상속받았고, 그 한도 내인 2억 8천만 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상속세 연대납부 제도를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

① 연대 납부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 징수가 가능합니다.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③ 특정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 납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됩니다.

 

④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와 연대납부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작스럽게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연대납부 책임을 통해 절세도 가능하오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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