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방문 출생신고 방법 및 준비물! 과태료와 이혼 후 출생신고는?
첫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출생신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 일 것입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신고를 지연했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없이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알아보기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넘게 되면 신고 지연의 사유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7일 미만 지연 : 1만 원
ㆍ1개월 미만 지연 : 2만 원
ㆍ3개월 미만 지연 : 3만 원
ㆍ6개월 미만 지연 : 4만 원
ㆍ6개월 이상 지연 : 5만 원
출생신고 지연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크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부"가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신고방법 및 준비물
출생신고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우편의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전에 아이의 이름(한글, 한자 모두 필요)을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방문과 대기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 후 연계하여 부모수당(양육+아동), 출산용품, 출산지원금, 전기료 감면, 다자녀의 경우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비 경감 등의 복지 혜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우편접수를 하지 않고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해야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 출생증명서 1통 (병원 혹은 조산사가 발급)
- 신고인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출산지원금과 부모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
<신고인>
-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모")
-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하게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
출생신고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아래 양식들은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이니, 사전에 작성을 하실분들 혹은 참고용으로 보고자 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출생자 항목의 본(한자) 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여 기입합니다.
② 출생자 항목의 출생장소는 출생증명서에 나온 대로 기입하면 됩니다.
③ 출생자 항목의 등록기준지 칸은 본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이의 본적이 될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보통 지금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록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입합니다.
④ 부모 항목의 본(한자)은 본관을 한자로 기입하며, 보통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러 가게 되는데 아내의 본관이나 본적을 모르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기입할 수 있습니다.
⑤ 항목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가 다시 신고하는 경우이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란으로 두어도 무관합니다.
⑥ 기타사항 항목의 경우,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작성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지만 한국식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입합니다.
⑦ 신고인 항목을 작성할 때는 신고인이 아이의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아이 부모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⑧ 제출인 칸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할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⑨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 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에 체크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아이를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 신고 참여 병원"이어야 합니다. 직접 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부모수당, 출산지원금 등의 다른 복지 혜택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각 혜택에 대한 행정 업무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청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와 출생증명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 신고 참여 병원"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인터넷 신고 → 출생 클릭
②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의료기관인지 확인 후 의료기관을 선택
③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해진 온라인 양식에 맞추어 이름과 출생시간,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 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업로드합니다.
④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입력한 정보가 모두 알맞게 기입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하면 온라인 출생신고가 완료됩니다.
<준비물>
- 출생증명서 1통 첨부(병원 혹은 조산사가 발급)
- 출생신고서 입력
출생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은 후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하며, 출생신고서는 온라인상으로 입력합니다. 출생신고서 입력 유의사항은 방문신청의 출생신고서 유의사항과 차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완료하였다면, 부모수당(양육+아동), 출산용품, 출산지원금, 전기료 감면, 다자녀의 경우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비 경감 등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정부 24를 통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 후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할 떄는 반드시 "모"의 전혼관계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혼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①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출생자의 이름은 반드시 인명용 한자의 범위 내의 것으로 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모"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전남편의 자로 등재합니다.
→ 추후 법원의 친생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 시 친생부인의 소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이 첨부된 경우에는 곧바로 친부의 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④ "모"가 이혼 후 300일 이내, 재혼 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부 미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추후 "부"를 정하는 법원 판결 후 추후보완하여 신고합니다.
⑤ "모"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혼 남편의 "자"로 추정합니다.
출생코호트란?
출생코호트란 대한민국에 사는 2015~2019년 사이에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아기의 환경, 출생 이후 성장 등에서 유해환경오염물질이 성장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부에서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관찰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출생코호트는 어린이 성장단계에 따른 건강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 유해물질 및 어린이 건강영향 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 조사, 분석하는 국가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처음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해당 포스팅을 통해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출생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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