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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혜택 정보(공공요금 감면편)

택이형. 2022. 12. 22.

 

장애인 지원 혜택은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한데요. 분류되어 정리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혜택을 인덱스 하여 해당내용을 확인했어야 했어요. 장애등급에 따른 혜택을 별도로 정리하여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주변에 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장애인 지원혜택

 

 

 

오늘은 장애인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택이형의 아버지가 장애등급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지만 장애인 지원 혜택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을뿐더러 지원 혜택을 설명해주는 페이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장애인 지원 혜택 정보를 알기 전에는 자동차세 감면, 핸드폰 요금할인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았어요..) 장애인 지원 혜택을 정리하여 아버지께 전달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장애등급? 이제는 장애정도로 말해주세요!

 

장애인지원등급
장애인지원등급

 

 

장애인에게 매기던 등급이 폐지되면서 자치법규상 "장애등급" 표현이 "장애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한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기존 1~3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두 단계로 개편되었어요.

 

이는 의학적 장애등급만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지원이 부족하다는 잇단 지적에 따른 조치였는데요. 아직까지도 기존에 사용되던 등급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2년을 기준으로 정비된 현행 자치법규를 토대로 장애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공혜택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내용 총정리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았어요. 필요할 때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은 총 11가지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인덱스 하셔서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정리표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정리표

 

 

▼ 장애인 세제혜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장애인 지원 혜택 정보! (세제혜택편)

『 장애인 지원 혜택 정보로 공공요금 감면편을 안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장애인 지원 혜택 중 세제혜택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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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별 혜택 총정리

 

 

장애등급 무관 공통 적용 혜택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할인

 

2. 철도 30~50% 할인

 -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주중만 할인)

 

3. 대한항공 30~50% 국내선 할인

  - 1~4급 50%

  - 5~6급 30%

 

4. 아시아나항공 등급 무관 50% 할인

   - 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5. 연안여객선 운임 20~50% 할인

  - 1~3급 50%(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20%

 

6. 전화요금 50% 할인

  - 시외통화 3만 원 이내, 114 요금 전액 면제

 

7. 이동통신요금 할인

  - 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8.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9.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10. 고궁, 국ㆍ공립 공원 무료입장

  - 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11. 국ㆍ공립 공연장 50% 할인

  - 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12. 공공체육시설 50% 할인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13.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 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4.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청약저축과 무관

 

15.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할인

   - 1~2급 30%

   - 3~4급 20%

   - 5~6급 10%

 

16.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의료급여 수급권자 100%) 실시

 

17.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적용

 

18.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적용

 

19.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21.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22. 언어발달 지원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23. 발달재활 서비스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으로써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24.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 휴식 지원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25. 발달장애인 공 공휴견 지원

   - 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인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26.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 포함)

 

 

 

 

심한 장애(1~3급) 혜택 정리

 

1. 장애인 연금

  - 1~2급, 3급 중복

  -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2. 장애수당

  - 3~6급(3급 중복 제외)

  -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3. 장애아동수당(만 18세 미만)

   -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4. 활동 지원 서비스

   - 만 6세~ 64세 이하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1~2급 30% 할인

 

6.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 1~2급, 특정 유형 3급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1~3급

   - 만 18세 미만,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8.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9. 전기요금 정액 할인

   - 월 8천 원 한도

 

10. 지방세 면제

   -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1대

   - 시각 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마치며

개인적으로도 아침 출퇴근에 전장연이 지하철 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장애인 전부를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혜택은 그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작은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애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에게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숙지하고 있다면  장애인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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